제천시보건소가 오는 4월 말까지 안경원 등 관련 업소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은 개설자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직접 점검해 스스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에서 보낸 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해 4월 말까지 회신하면 시는 이 점검표 내용, 제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별해 올 하반기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의료기관(의료인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와 진료기록부 적정 관리 등 여부) △의료기기업소(허위·과대광고와 의료기기 유통관리기준 준수 등 여부) △안경업소(무자격자의 안경사 행위, 안경업소 등록사항 준수 등 여부) △치과기공소(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보존 여부) 등이다.
특히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형식적으로 점검하면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은 법적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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