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경영개선 10대 종합대책 발표
FC 가맹점주 권리 상향…광고·판촉행사시 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2019-10-24 한국안경신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법령정비와 제도개선을 통해 가맹점의 창업에서부터 운영, 폐업으로 이어지는 전단계를 대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창업 단계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 1+1’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잘 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베낀 ‘미투’(Me too)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2+1)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예비 가맹사업자를 위한 정보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를 포함한 예상 수익상황 정보를 비롯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 정보도 제공된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창업을 권유할 때 책임있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을 담은 고시도 만들어진다.
특히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에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가맹점주 동의비율은 광고는 50%, 판촉은 70%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근소하게 동의비율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해 행사에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판촉’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