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경사들이 침묵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유관단체 연대해 과기부장관 상대로 실증특례 즉각 중단 요청해야

2024-04-26     엄정여 기자
▲ 이정배((사)대한안경사협회 제17대, 제18대 회장‧전국안경사협동조합 고문)

지난 328일 콘택트렌즈의 인터넷판매 금지에 대한 합헌 판결이 나온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간다.

그러나 실증특례에 대한 안경사의 뚜렷한 반응이 없자 국무조정실은 아직도 콘택트렌즈의 인터넷판매를 멈추지 않을 듯하다.

이는 입법을 통해 만들어진 정당한 법률도 위반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무시하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 관계자의 입에서 안경사를 대표하는 협회장 면전에서 안과보다 검사를 못 한다는 등 안경사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협회는 실증특례와 관련하여 안경사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을 것으로 판단하며 정부와의 최종협상 창구로서 유연성을 보인다 해도 탓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안경사 스스로 권리를 찾으려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따라서 면허자인 안경사 스스로와 전국안경사협동조합, IACLE(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tact Lens Educators)한국지부, 한국안광학회, 한국시광학회, 한국안경광학과 교수 등 유관단체가 연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실증특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낼 것을 제언한다.

또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기사화하고 언제까지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눈 건강을 외면하고 대한민국 헌법 기관을 무시하는 장관을 상대로 고소, 고발해야 한다.

이 같은 창구를 통해 협회가 아닌 연구하는 학회, 국제적인 연대도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한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수 있다는 사즉생(死卽生)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 지금 의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두 달 가까이 정부와 싸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와의 싸움에 의협 전·현직 회장들이 함께하고, 전공의, 전문의, 교수들까지 동조하니 면허도 없는 학생도 협조하고 있다. 이것이 조직이다.

하지만 안경사는 오직 협회만 바라보고 또 혼자만 살기 위해 움츠리며 대안은 없고 비난과 비판만 있다.

나는 지금도 임기만료로 안경사법을 관철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또 안될 것으로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은 명분이 뚜렷하고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을 국민의 힘을 포함한 4당이 다시 발의한다는 정보가 있다.

가지 않는 사람은 있는 길도 가지 않지만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는 길도 만들어간다. 입법부를 통해 만들어진 길이 있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확장된 길도 있다.

콘택트렌즈의 인터넷판매 금지 법안을 계속하여 실증특례를 하겠다는 것은 안경사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