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중간정산 가능
공제사유 4개에서 8개로 확대
2024-06-05 안광석
소상공인들이 폐업할 때 받던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이 재난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시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재난·질병 등을 추가하고, 일시적 경영 위기에 직면할 경우 중간정산도 가능하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2007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폐업과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에선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 시에도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추가된 4개 공제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받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