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상품 금리비교, 12월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가 12월 말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 공시를 개시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로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졌으나,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와 상환방식 등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웠다”라며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개인 대출과 달리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직접 비교하기 어려웠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금융위는 시행세칙 개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비교공시는 금융회사별(은행·저축은행·여전사·보험사·신협조합) 판매 중인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과 상환방식 등 다양한 정보를 비교·제시해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항목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에 반영해야 할 항목과 공시 기준 등을 신설한다. 자금용도(창업·대환 등)와 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등),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 및 항목별 공시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향후 개인사업자가 비교공시를 통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 대출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며,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에 따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