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캠페인] 정당한 기술료, 안경사의 품격과 가치 높인다!③

3부. 가격이 아닌 기술로 승부하는 풍토 조성 [대안협 TF위원회와 본지가 함께 뛴다]

2024-11-28     안광석

 

[공동캠페인] 정당한 기술료, 안경사의 품격과 가치 높인다!

□ 1부. 전문가로서 기술로 승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해야

□ 2부. 보건 의료인으로서의 위상, 안경사 스스로가 개척해야

□ 3부. 가격이 아닌 기술로 승부하는 풍토 조성 

□ 4부. 기술료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법제화 노력


소상공인과 보건 의료인 사이에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경사. 그 기저엔 유통 마진에 의존하는 수익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안경사의 가치를 높이고 진정한 안보건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 바로 정당한 기술료를 받는 일이다. 치열한 저가경쟁의 늪에서 벗어나 당당히 기술로 승부하는 그날을 위해 한국안경신문은 대한안경사협회와 공동 캠페인을 전개해 나간다. <편집자 주> 

 

[인터뷰 -  대한안경사협회 서정철 제도정책연구원장]

“안경사의 발전과 경제적 심리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안경사협회 제도정책연구원. 협회장 직속인 이 기구를 이끄는 서정철 원장은 안경계에서 손꼽히는 브레인이다.

하지만 좀처럼 대중 앞에 나서진 않는 성격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술료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그가 그리고 있는 밑그림을 들여다 본다. 

Q. 협회장 직속의 제도정책연구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으신 지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제도정책연구원장으로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A. 우리 안경사가 당면한 과제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 협회는 단기적 대응과 중장기적 대응의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정책연구원은 현재 안경사에게 주어진 내·외부의 시대적 현안 대응과 직업의 미래를 위한 제도정책의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개선위원회의 역할을 통합ㆍ확대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본 기구는 외부적으로 국민 시 기능 관리의 선진화를 통한 직업 신뢰도 확보를 목표로 안경원과 안과 등의 임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검안업무의 현대적 지식과 기술습득 개발에 관한 연구, 국내 시 기능 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여 안경사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안경사의 업무환경 및 안경원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연구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회 운영을 위한 내부 정관 및 재규정 등의 제·개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협회의 올바른 운영 방향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제도정책연구원장으로서 한국 안경사가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직업의 미래발전에 관한 비전을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성실히 업무하며 노력하는 안경사에게 업무 범위의 확대를 통한 기술 행위료 지급과 시 기능 보정 용구의 의료보험 적용 및 정부지원 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회원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협회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회원과 협회가 시대변화에 따라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전달이 신속히 이루어지며, 이를 반영하는 협회 기구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협회 내부의 시스템 개선 연구와 제안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22대 집행부의 제도정책연구원에서 저는 첫째, ‘부당한 법률의 합리적 개정’, 

둘째, ‘윈윈하는 정부지원 정책의 실질적 구현’,

셋째, ‘선진 검안제도의 도입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 설정과 단계별 진행’이라는 세 가지 중점과제를 목표로 노력할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 안경사 모두가 안정적인 삶 속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희망을 회원과 협회가 함께 만들어가고, 회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대한안경사협회는 현재 안경사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들과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현재 협회에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상충 되거나 불합리한 법률의 정상화와 국민과 안경사 모두에게 유익한 법안과 정책 제안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시 기능 보정 용구에 대한 의료보험적용 또는 정부 지원제도의 경우 실제 수요자인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고 안경사의 경제적 삶에 기여될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안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국내수요의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이 이어진다면 세계적으로 근시 최 악성 국가로서 관리와 지원이 가장 필요한 국내 어린이와 청소년층에서부터 초고령 국가로서 국내 급속히 증가하는 노년층까지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안경사의 기술 행위에 대한 수가 적용방안은 학제 향상이나 추가 인증 교육 등을 시행하여 안경사의 객관적인 자질향상을 통한 실질적 자격과 역할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검안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인정받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에 보건의료기관에서 시 기능 검사 및 처치 업무를 수행하는(가안)’ 등의 포괄적인 자구로 업무 범위를 확대·명시하도록 제안하고, 안경원을 일정 조건 하에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에 근거한 보건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굴절이상은 질병사인으로 분류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 급여법에 따르면 굴절이상의 검사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로 측정되어있는 항목입니다.

국내에서 안경사가 굴절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건강보험에서 수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안경원이 요양(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경사나 안경원이 검사와 조제에 대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선하는 방안은 안경원을 일정 조건 하에 보건의료기관으로 인정하거나 굴절검사와 같이 기존 제도에 중복되는 특정 서비스에 한정하여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나 비급여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에서는 안경사를 보건의료인력으로 정의하고 보건의료인이 업무하는 곳을 보건의료기관이라 정의하고 있어 상충된 법률을 근거로 국회 논의나 정부 입법 제안이 가능한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안경사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현안으로는 어린이와 고령자 및 특수질환자의 정부지원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한국의료패널조사’나 ‘한국갤럽조사’ 등의 관련 연구 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07년 ‘시 건강 증진을 위한 노인안경 급여방안 연구’ 결과를 기초로 OECD에 다수 포함된 유럽국가나 미국, 호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고령자, 저시력자 및 녹내장 등의 특수만성질환자에 대한 정부지원 사례자료를 조사·분석하여 단계별 제안할 계획에 있으며, 나아가 학령기 아동에 대한 안경사의 정기적인 시 기능 검사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부나 지자체를 통해 출산율 저하나 지방소멸이라는 국내실정을 감안한 핀셋 지원정책도 제안할 계획입니다. 

 

Q. 현재 대한안경사협회는 별도의 기술료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지와도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경원의 수익구조를 기술료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협회장님 이하 임원진의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도정책연구원에서는 기술료TF 운영과 관련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으며, 다른 현안들과 어떻게 조율해 나가실 예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안경사의 시 기능 검사 및 처치 업무의 기술료에 대해 기존의 합산청구방식에서 벗어난 비용 산정과 행위에 대한 세부항목 구분청구는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기술과 경험에 대한 가치 인정을 유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꼭 필요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안경사의 기술료 산정에 근거가 되는 주요 사례는 요양기관에 적용되는 ‘의료수가’와 자동차 수리 업소에 적용되는 ‘공임료’가 있습니다.

사례제도의 근거는 대부분 전문 인력의 직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평균 업무량, 인건비, 투입시간, 장비 및 재료비, 위험도 등이며, 이 제도는 모두 정부 주도의 연구를 통해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료수가와 달리 민간 사업체가 청구하는 자동차 공임료의 경우 각 업체별 공임 및 표준 정비시간은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지만 비용은 자율적으로 산출하도록 하여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경원에서도 기술료 캠페인을 통해 안경사의 가치와 기술료를 홍보하고 청구 비용에 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의 원칙을 지키며 소비자를 설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개선이나 제도의 제·개정 관점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실천해야 할 또 다른 자발적 의무라 생각됩니다. 

협회 ‘기술료TF위원회’와 ‘한국안경신문’이 함께하는 기술료 청구 공동캠페인은 안경사의 경제적 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의식을 전환 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시도라 생각합니다.

현재 TF 위원회는 90년대부터 이어온 ‘안경원 조제 수가 책정 운동’을 기반으로 현대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원에서는 과거 1996년과 2018년 실시한 한국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정부 차원의 적정 기술료 제정 또는 향후 수가 제정에 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부 기관에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할 내부 연구용역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수가 산정방식에 있어 우리에게는 약국에 적용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부담과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할 때 가장 충격이 적은 방안의 시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차선책으로 보건의료기관 지정을 기반한 비급여 항목의 책정만이라도 안경원에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우리 각자 구성원의 작은 시도와 노력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로 변화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직선제 추진 등 다른 내부적 현안과 더불어 현재 TF 위원회와 언론사가 함께하는 신선한 시도에 감사드리며 본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Q. 본지는 최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안경사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연구 착수를 정식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타각적 굴절검사와 기술료, 안경보험, 보수교육 등 다양한 현안들을 개별적으로 논의하는 것보다 보건복지부 차원의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복지부가 정책연구에 착수한다면, 연구위원과 보고서 구성에 대해 원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실 예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A. 관계부처가 주도적으로 안경사의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과 안경사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특히 국민 안 보건을 위한 보편적인 세계 검안업무의 흐름과 직업분류와는 매우 다르게 운영되는 국내 안경사제도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는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적인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는 이미 각국의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제도로 발전하며 뒷받침되고 있으나 한국은 의료인 중심과 중증질환 중심의 체계 특성으로 만성질환빈도 증가에 따른 비효율적인 사회적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전예방과 관리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각은 뇌를 통해 전신의 신경계와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능으로 신체감각의 80%이상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시 기능을 검사하고 처치하며 전신과 안질환의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OPTOMETRY(검안)입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검안업무의 전문가는 바로 안경사이자 검안사입니다. 시 기능과 관련한 안정피로와 다양한 증상을 예방·관리하는 검안업무의 중요성으로 인해 해외 국가는 이미 1980년대에 안경사가 검안사제도로 변화하였습니다.

세계검안협회(WCO)의 기준에 따라 국제적으로 한국의 안경사와 같이 굴절검사 등의 시 기능 검사업무 종사자는 검안사라 분류하고 있지만, 과거의 굴절검사안경사가 검안사로 전환되었기에 세계보건기구와 국제표준직업분류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의 안경사 직업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검안사나 시기능훈련사 제도의 도입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에 밝혔듯이 최근 디지털기기 이용이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안경과 콘택트렌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 눈 건강 관리와 보호를 위한 안경사의 전문적 역할은 날로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있어 시 기능 이상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높아진 국민 수준과 보건 의식 속에 더욱 다양하고 세밀한 관리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첨단화된 시대에 국민의 시 기능 보호·관리라는 측면에서 안경사 관련 법률개정과 전문성 인정에 기반한 다양한 장비사용의 허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국민의 올바른 안경·콘택트렌즈의 착용을 목표로 30년 전 제정된 현행 안경사제도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채로 다양하고 높아진 국민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안경사 주요 업무를 고객의 시력을 검사하고 안경, 콘택트렌즈 또는 기타 시력 증진을 위한 처방을 하며 의학적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는 안과 의사에게 보낸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국내 초중고생의 약 50%와 19세 이상 성인남녀들의 약 70%가 안경원에서 시기능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상 안경사의 정의는 단순 조제와 판매에 한정되어 있고 장비 제한이나 한정된 업무 범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수준 높은 검안의료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의료기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인력 수급·관리, 자질향상, 인권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의 종합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안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수급에 관한 연구를 매 3년마다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진행해 온 바 있으나, 연구 결과가 직역별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사회·경제적 효율성과 보건의료인력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하게 제기되어온 의료직역별 세부 전문분야의 정책 도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시에 제안된 ‘검안사’나 ‘시 기능 훈련사’ 그리고 ‘안과의료 기술사’ 직종이 안경사의 세부 전문분야로 제도화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러한 과정속에 정체된 안경사제도는 결국 국민의료서비스제공의 질적 저하와 사회적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직역별 세부 정책연구에 착수한다면 안경사의 권익은 물론 국민 시 기능 관리서비스의 선진화와 시 기능 복지서비스의 구체화를 위하여 협회 대표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며, ‘의료기사 연합회’나 ‘보건의료인력 단체’를 통한 공동의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안경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에서도 다양하고 세분된 의료분야의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고서 구성으로는 안경사의 세부전문자격제도 도입 또는 명칭변경, 장기적 인력 수급방안, 인증기관 실습인증제도, 안경사 처우개선과 업무범위 확대, 시 기능 보정용구의 급여지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제안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안경신문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보건의료인력인 안경사는 그동안 열악한 제도와 환경 속에 정부의 지원 없이 무조건적인 희생과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교복이나 의료기기는 정부 지원을 근거로 소득공제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정부의 어떠한 지원 없이 의료비 소득공제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합니다.

병‧의원에서 처방된 약은 약국 관리료, 약사 조제료 등이 포함된 포괄수가제를 통해 약국과 약사에게 지급되지만, 법률에 명시된 6세 이하의 처방에 따른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어떠한 조제수가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과에서 시행되는 시 기능 검사는 건강보험급여에 따른 의료수가가 지급되지만 안경원에서 동일하게 시행하는 시 기능 검사나 굴절검사는 지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안경사는 그 어떤 보상과 지원도 없이 30년 이상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한국 안경사의 업무수준과 서비스 환경은 과거와 다르게 발전하였습니다.

미국, 호주, 독일, 영국에서 해외 선진교육 이수 후 국내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한국 옵토메트리 분야에서 이미 500여명 이상의 석·박사를 배출하였고, 전국 약 2000여 곳의 안과 병·의원에서 안과 의사 수와 같은 안경사 4,0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검안협회(WCO)에서 제안된 국제기준 커리큘럼의 임상옵토메트리스트 인증과정을 개설하고 해외 검안역량수준에 발맞추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검안의료서비스의 정의를 다시 새기고, 보건의료인으로서 윤리적 사명감과 의무를 다하여, 국민적 공감대와 객관성 확보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안경사회원 개개인은 검안직무에 관한 현대적이고 지속적인 지식·기술습득을 이어가고 가치경쟁의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실천과 홍보를 해나가야 할 것이며, 협회는 정부에 원칙적이고 지속적인 설득의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제정이나 개선의 노력이 회원과 협회 그리고 국민이 함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향상된 능력의 검안전문가들을 통해 국민 시 기능 관리와 복지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안경사의 경제적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요양기관 종사안경사에 대한 근거 마련이나 향후 온라인 구매의 시대적 변화 대응에 긍정적인 작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22대 집행부와 정책개발연구원에서는 앞서 언급한 시 기능 보정용구의 정부지원확대와 불합리한 법률의 정상적 개선 및 30년을 내다보는 목표설정과 제도 개혁의 노력을 통해 성실히 임상검안현장에 임하고 있는 동료안경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안경사 직업의 발전과 경제적 심리적 안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