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시력교정' 스마트안경 특허 출원, 대안협의 전략은?

눈 위해성 검증 및 업권보호 방안 마련책 시급

2025-03-06     안광석
사진출처 https://www.xpertpick.com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 및 상표청(USPTO)에 출원한 시력교정 기능을 포함한 ‘스마트안경’ 특허에 안경사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월25일 USPTO에 공개된 특허에 따르면 기존에 안경을 착용하던 사람이 렌즈를 추가 구입하지 않고도 스마트안경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포함됐다.

공개된 이미지에 따르면 하나의 안경 뒤에 또 하나의 안경이 접해있으며, 이를 앞뒤로 움직여 초점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망원경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초점을 맞추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미국 IT매체인 폰아레나는 “해당 메커니즘이 웨어러블 기술이 개인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존에 시력교정용 안경을 착용하는 사용자가 별도로 처방된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도 스마트안경 자체에서 교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안경렌즈 처방은 안경사만이 할 수 있지만, 스마트기기에서의 기술적 적용까지 제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한안경사협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이유다. 특히, 뇌와 연결된 안구는 고도로 민감한 장기다.

최신 이어폰의 노이즈캔슬링이 뇌가 정상적인 소리를 인지하지 못하는 청각 장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해당 기술의 안전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USPTO에 등록된 삼성전자의 특허번호는 US 2025/006061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