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원 개설 불가로 민원, 이래도 되는 건가
대안협, 보수교육 장기 미이수자 특별조사 나설 것 책임은 외면 권리만 주장, 안경계 발전에 찬물 끼얹는 격
보수교육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점차 가중될 전망이다. 대한안경사협회가 수년간 보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안경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조사와 집중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대다수 안경사를 보호하고,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 3일 대안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무와 책임을 다한 안경사만이 안경원 개설이 가능하다”며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안경사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28일자로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안경원의 개설 및 양도·양수 시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는 보수교육 등 안경사의 기본의무를 다하지 않은 안경사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불과 반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이 규정으로 안경원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각 시도지부에서 진행하는 보수교육은 지난 6월에도 개최된 바 있다. 그런데도 이제야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을 위해 추가 보수교육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는 대안협 관계자는 “보수교육은 국가 면허를 보유한 보건의료인의 기본적인 책무다. 당연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놓고 이제야 협회에 책임을 돌리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개설 등록이 막힌 일부 안경사들은 “그동안 교육 이수를 안일하게 여긴 것을 후회한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대처했을 텐데 아쉽다”라며 “관계 당국과 협회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줄 몰랐다. 추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참여할 것”이라고 호소하는 중이다. 대안협이 11월 중 추가 보수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관계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대안협이 면허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년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안경원을 운영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과 특별 조사를 예고하고 있는 배경이다. 소수 인원을 위해 매번 시간과 장소, 예산을 들여 반복적으로 교육을 마련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안경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협회의 역할이나 교육의 실효성을 문제 삼는 건 국민이 국가 정책에 문제를 제시하는 것처럼 당연한 권리”라며 “그러나 이를 핑계로 보수교육에 불참하거나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행동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는다. 그는 이어 “국민의 주권은 투표를 통해 실현된다. 안경사의 권익도 마찬가지다. 진정 업계의 발전을 원한다면, 직선제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도 협회 정회원으로서 지역 분회에서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라며 “안경사의 업권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에 대한 무책임한 공세는 적들에게 성문을 열어주는 매국노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음”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