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계 목소리, 힘 좀 받으려나
김윤 의원 발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역 갈등 해소할 50~100명의 ‘업무조정위’ 신설
“제도 보완과 왜곡된 유통 체계 개선, 건강보험 적용. 이 세 가지는 국민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다만, 여러 보건의료 직역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본지와의 인터뷰(1008호, 2024년 5월6일자)에 남긴 내용이다. 그리고 지난 4일 그의 구상은 현실이 됐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것도 210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말이다. 반대는 5명, 기권은 9명에 불과했다. 법안 통과로 안경사들의 업권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안경사들의 숙원을 해결할 해법으로 김윤 의원이 제시했던 내용이 바로 ‘업무조정위원회’였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 과정에 보조를 맞춰온 대안협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내용 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안경사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며 업무조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불필요한 독소조항이 포함될 수도 있어서다.
이번에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 ‘제26조2항’은 업무조정위의 심의사항을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업무조정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타각적 굴절검사와 안경사 면허제도, 의료기기 리베이트(Back D.C), 전문안경사제도 등 안경사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제도적 장치가 바로 업무조정위다.
이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3명 이내의 부원장을 포함해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병원협회)가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상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으로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직능단체 몫인 20명은 각 단체로 배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애당초 반대의견을 피력한 의사협회를 제외하고 법안 발의에 힘을 보탠 △안경사협회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약사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만 해도 14곳이나 되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의사들에 의한, 의사들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어쩌면 의사 VS 한의사, 의사 VS 치과의사, 의사 VS 간호사, 의사 VS 약사, 의사 VS 안경사의 대결 구도가 펼쳐질지도 모른다.
각각의 단체가 의사협회와 다투고 있는 안건들은 쉽게 해소될 내용이 아니다. 그만큼 직역 간의 연대와 협력도 활발히 전개될 터다. 더욱이 8개 의료기사 단체의 연합회 회장도 대한안경사협회가 맡고 있다. 문제는 시민단체와 공무원,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60%의 목소리다.
이들 중 상당수가 소위 의약무 단체(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여전히 안경사의 목소리가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시민단체나 전문가 위원 역시 적극적으로 추천해야 하는 까닭이다. 안경사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