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안광학육성 특별조례 제정

지역 외 기업은 소외 될라… 국가 차원의 전략마련 시급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타 산업보다 체계적인 지원에 청신호

2025-09-18     안광석 기자

안경산업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구시가 안광학산업 육성에 두 팔을 걷어 올렸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제정된 ‘대구광역시 안광학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덕분이다. 

이 조례에 따라 대구시는 5년마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도 병행하게 된다. 특히, 기존의 ‘지역산업육성조례’가 있음에도 별도의 특별조례를 제정했을 만큼 안광학산업은 타 지역산업보다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유망 안경 브랜드 발굴 및 육성 △안경 디자인 개발 및 컨설팅 △안광학 제품 시험평가, 규격인증 지원 △연구개발, 제조기술 및 상품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그 밖에 시장이 안광학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물론, 조례의 제정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한계는 존재한다. 대구시의 예산으로 다른 지역의 기업까지 지원하는 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비를 확보하는 작업에도 힘이 붙는다.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도 지방비 매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그리고 국비가 투입된다는 건 대구지역 이외의 기업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구시의 조례제정을 고무적으로 판단하는 이유다. 다만, 대한민국 안경산업이 발전해야 대구의 기업들도 성장할 수 있다는 대전제에 동의한다면 말이다. 

대구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낸 당사자는 바로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취임 1년 만에 진흥원의 발전 청사진을 수립한 김종한 원장의 작품이다. 행시 출신으로 대구시 행정부시장까지 역임한 김 원장은 정통 관료답게 선 굵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안정적으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힘써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안경산업 전체의 발전이라는 기대치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다. 대구시의 조례가 아닌 대한민국의 특별법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꿈같은 기대 말이다. 물론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있는 법이다. 진흥원이 아무리 산업부 산하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다. 대한민국 안경산업 전반을 진흥시킨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대구지역의 안경테 제조기업 중심으로 설립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한민국 안경산업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원장님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인다. 

대구시가 내년 3월부터 8개월간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립하게 될 ‘안광학산업 육성 기본계획’이 기대되는 이유다. 그리고 어쩌면 올해가 가기 전 또 다른 소식이 전해질지 모른다. 대한민국 정부도 안경산업의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어서다. 물론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기회는 도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법. 안경산업 스스로의 목소리가 조금 더 필요한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