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 건강, 플랫폼 실험대상 아니다”
허봉현 협회장, 과기부 앞 1인 시위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는 최근 지난 10월 1일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앞에서 온라인 콘택트렌즈 판매 실증특례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위에는 장광천 사회복지부회장과 강태욱 회원관리이사 등 중앙회 임원과 양승빈 대전안경사회 회장, 신연호 충북안경사회 회장, 장병실 충남안경사회 회장 등이 함께 했다.
대안협 관계자는 “이번 시위는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키고 안경사의 전문성을 확립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로 마련됐다”며 “실증특례 업체가 세 차례나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부당하며, 협회는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행동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해당 실증특례는 그 시작부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안경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안경사의 전문적인 검사와 대면 상담이 필수적인 콘택트렌즈 사용에서 국민의 눈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협회는 온라인 판매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국민 눈 건강과 안경사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과기부는 이러한 건의와 경고를 무시한 채 실증특례를 강행했고,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의료기사법 취지와도 상충되는 상황이다.
허봉현 협회장은 “실증특례의 즉각적인 취소를 과기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회원 여러분께서도 국민의 눈 건강과 안경사의 전문성을 지킬 수 있도록 협회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콘택트렌즈 판매 시, 관련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실증특례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눈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제도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