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검안시스템 제도화를 위한 고군분투

허봉현 협회장, 복지위 서명옥 의원과 간담회 시건강 관리체계와 안경사 전문적 역할 논의

2025-10-23     안광석 기자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는 최근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국민 시건강 관리체계의 발전 방향과 안경사의 전문적 역할 정립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허봉현 협회장을 비롯해 서정철 제도정책연구원장, 서울특별시안경사회 김원철 회장, 이규홍 행정부회장, 전철수 강남구분회장이 함께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전달했다.

새롭게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굴절검사’를 명시함으로써, 현행 법률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기존 법률은 안경사를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조제·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실제로 국민 다수가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받는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간담회에서는 현행 법 개정이 국민의 요구와 실제 안경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협회 측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K-검안시스템의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기능 관리를 위한 ‘굴절검사 시행 등의 평가와 관리업무’가 제도적으로 정상화되어야 함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굴절검사는 단순한 시력 측정이 아닌, 국민의 눈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안경사의 고유 업무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명옥 의원은 보건소장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경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이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회 및 보건복지 당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시건강 관리체계 확립과 안경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K-검안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