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 의기법 개정은 국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민생법안

기득권 지키려는 이기적 반대 우려, 의료협업과 돌봄 통합에 필수

2025-10-30     안광석 기자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는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입장 발표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체계의 합리적 정비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 개선이라눈 것이다. 

대안협은 “현행 법률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라는 제한적 규정은 의료기사의 전문 역량이 병원 내에서만 발휘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와 돌봄통합 현장에서 의료기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근거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명확히 하여,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혼란과 법적 공백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독립적 진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직역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초고령 사회와 장애인 인구 증가로 인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이 절실한 상황에서, 의료기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핵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여야를 초월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라며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안경사를 포함한 의료기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협회는 앞으로도 국민 눈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체계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관련 직역과 긴밀히 협력하며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