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마약중독 및 치매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지적
총선 후 본격화될 논의에 적극적 대처로 안경사 권익 지켜내야

 

올해로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도의 개선논의가 총선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안협을 비롯한 업계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안경사를 비롯한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는 지난 2014년 의료기사법 개정을 통해 면허획득 후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됐다.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안경업소 개설 시 면허의 효력 상태와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강화될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기사가 아닌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면허신고제도 개선 움직임이다. 의료기사보다 2년 먼저 시행된 의료인의 면허신고제도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복지부가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치매(102명)나 조현병(70명) 진단을 받은 의사가 총 172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또 2018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마약류를 셀프 처방해 자신에게 투여한 의사도 3만7417명에 달하고 이중 연간 100회 이상 반복 처방한 경우도 12명이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총 717명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이 당국의 면허 심사 없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처분 강화 및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의협 등과의 대립구도를 심화하지 않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법조계를 중심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면허 재교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 300명 중 42%에 달하는 의사가 면허를 재교부받고 있어서다. 

대안협 관계자는 “마약에 찌들고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는 현 상황을 정부가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의사들의 반발로 애꿎은 의료기사와 안경사들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면밀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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