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원 검안 없으면 ‘C/L 온라인 판매’ 무용지물

2024년 새해를 코 앞에 두고,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이슈에 안경계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11월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온라인 콘택트렌즈 판매 허용’을 포함한 총 167건의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실증 특례를 적용하고, 결과를 분석한 뒤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 안경원과 수요자를 매칭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추진한다. 안경원과 수요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배송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는 말이다.

본지의 취재 결과 이번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실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플랫폼사는 단 1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수년 전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처음 규제샌드박스 관련 신청한 1곳 업체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실증 특례 적용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플랫폼 사업자를 신청받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실증 특례’다. 바로 이 ‘실증 특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는 ‘실증 특례’는 안경원-수요자를 이어주는 것이라는 점이 포인트다. 

수요자가 콘택트렌즈를 구매한 안경원에 한정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는 의미로, ‘안경원에서의 검안’을 근거로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안경원은 ‘수요자가 내방해 검안을 받고 콘택트렌즈를 구매한 안경원’이며, 수요자는 ‘콘택트렌즈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수요자’를 뜻한다.

예를 들어 보자.

1. A수요자가 B안경원에 방문해 검안을 하고, 콘택트렌즈를 구매한다.

2. B안경원이 P플랫폼에 등록한다.

3. A수요자는 P플랫폼을 통해 이미 구매했었던 B안경원(A수요자의 검안 기록 있음) 메뉴에서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배송받는다.

여기서 구매가 가능한 검안 기록 유지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 안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정기 검안 시기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안경원에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검안 후, 검안한 해당 안경원에 한해서 온라인 주문,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다. 즉 수요자로 하여금 동일한 검안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 안경원에 재방문해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봤을 때, 다행인 것은 이번에 ‘실증 특례’를 적용해 허용되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이 안경원에서 우려하는 ‘온라인 콘택트렌즈 판매 전면 허용’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안경원의 검안을 거치지 않고서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인 제도로, 실질적으로 안경원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콘택트렌즈 구매 이력이 있는 수요자 외에 제3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는 허용하지 않아 궁극적으로 안경원-수요자간 매칭이 없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변동없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많은 안경사들이 우려하는 ‘온라인 콘택트렌즈 판매 전면 허용’과는 별개로 이는 관련 법안 자체를 전면 손봐야 하는 부분으로 현실성이 제로에 가까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법안을 전면 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이번 ‘실증 특례’ 역시 다가오는 4월 총선용 공약행태로 진행 후에 흐지부지될 여지가 크다. 

오히려 이 경우 장기적으로 ‘온라인 콘택트렌즈 판매 전면 허용’과 관련한 이슈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무력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안경사들이 지레 겁먹고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지난 11월 정부의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대한안경사협회, 플랫폼사 등 관계부처와 단체, 업체간 논의가 계속되며 실시간으로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무엇보다 떠도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안경사 스스로가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판단하며, 민첩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 실증 특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기업이 제한된 조건 하에서 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규제샌드박스에 속한다. 규제를 완전히 없애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조치는 아니며, 시험·검증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부여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이후 실증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식 시장 출시를 전면 가능하게 한다.

* 규샌드박스: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 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 무용지물(無用之物): 존재만 할 뿐 용도가 없는, 값어치를 못하는 물건을 뜻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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