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태조사 벌여, 위반 가맹본부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이하 공정위)가 지난달 초 업종별 신규가맹점 모집 상위 4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금 예치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한 안경체인 본부가 시정명령을 받아 안경체인 업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이번 가맹금 예치제 실태조사 결과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한 실적이 없는 10개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그 중 한 안경체인 본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일부라도 예치한 실적이 있는 가맹본부 23개에 경고조치 했으며 1개 가맹본부는 위원회에 상정·처리할 계획으로 총 33개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명령이 부과된 10개 가맹본부에는 법 위반 행위가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금지명령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실태조사의 가맹금 예치제 위반 유형은 △예치대상 가맹금을 전혀 예치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예치대상 가맹금의 일부만 예치한 경우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공정위 측은“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은 규정하고 있다”며“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한 가맹금 예치제 실태조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맹금 예치제가 시행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제도정착 여부를 점검·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2009년 하반기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라는 평가다.
실태조사에 이어 공정위 가맹유통과는 지난 8일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제도소개서를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를 통해 배포했다.

가맹금 예치제 소개서를 통해 공정위는 가맹금 예치제 필요성으로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전에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방지키 위해서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의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희망자의피해를 예방하고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공정위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프랜차이즈 가맹금 예치제란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체결시 지급해야 할 가맹금 중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장 2개월 동안 가맹본부가 아닌 별도의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치대상 가맹금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과 같은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이다.
가맹금 예치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체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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