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능력함양·신지식 습득 기회

안경사 등 보건의료인에게는 새롭게 개발되는 의료기술 및 의·약정보 등을 적기에 습득토록 해 자질향상

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보수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다수의 국민과 직접 접촉하며 시력검안과 안경의 조제·가공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안경사는 국민의 눈 건강과 관련해 그 누구보다 전문가적 자질을 갖춰야만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로서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개인의 특성과 습관 등을 고려해 최적의 안경 관련 제품 착용을 권유해야 하는 안경사의 소양 및 자질 향상, 그리고 실무 능력 배양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안경사 법정보수교육은 풍부한 전문 지식과 실무능력, 다양한 처방 경험과 최신정보를 체득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안경사 보수교육은 국가 면허소지자인 안경사에게 새로운 안광학 관련 지식과 기술을 매년 지속적으로 습득 발전시켜 안경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안경사의 위상제고와 국민안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경사 자질 및 위상 제고 목적

현재 현업에 종사하는 안경사들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대한안경사협회는 ‘안경사의 신지식·신기술 습득과 국민 안보건 향상에 기여’라는 취지로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위임 받아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경사 보수교육에서는 안경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세 및 인성에 대한 교육 외에도 굴절검사, 누진렌즈의 성능과 피팅법, 구면 RGP와 토릭 등 콘택트렌즈 관련 지식 등이 다뤄지고 있다.

이런 안경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근거법령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찾을 수 있다. 안경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함께 보수교육 미 이수 안경사에게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차위반시 경고, 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보건복지부 측은 정보화사회에서 의료기술 등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의료보장의 확대로 의료서비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인의 자질향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안경사보수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재 보수교육 미 이수 안경사에 대한 문제 역시 대두되고 있다.

올해 초 국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2008년도 보건의료단체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수교육 대상 안경사 1만2천630명 중 17.3%인 2천185명이 보수교육 미 이수자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2010년도 안경사 보수교육은 실효성 있는 교육 이행과 함께 모든 안경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목소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안경사 보수교육은 크게 정기 보수교육과 업체별로 실시되는 평점제 교육으로 구분된다. 정기 보수교육의 경우 안경사협회의 각 지부가 주관하는 회원 보수교육과 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중앙회 교육으로 나뉜다.

또 회원 보수교육은 시도지부의 주관으로 매년 4월과 5월, 안경관련 전시회와 연계해 주로 실시되며 미납 및 체납회비가 없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중앙회 주관교육은 안경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회비 수납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회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안경사,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연기를 신청한 안경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안경사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보수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천강사를 선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시에 교육 내용도 안광학 관련분야 및 안경사 역량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과목으로 선정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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