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제각각의 안경 관련 전문가 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안경사 제도는 비교적 전문적인 입지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안경사만이 도수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처방,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독자적인 권리보장을 제외하면 썩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다. 혹자는 안경사의 독자적인 업권을 보장한 만큼, 국민의 건강한 시력에 대한 무한한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틀리지 않은 지적이다. 안경사는 정부로부터 독점적인 사업권을 보장받았으니 그만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다하더라도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독자적인 업권에 견주어 업무영역을 너무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행 안경사 제도는 많은 부분을 상위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의존한다. 의료기사법 등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의료법 범주를 침해하느냐 여부를 따지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안경사 업무의 영역은 제한이 많은 반면, 독자적인 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몇몇 앞선 의식을 가진 안경계 인사들은 매번 관련법의 유권해석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본연의 업무에 몰두하는 일 외에 공연한 법률비용 부담도 적지 않게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안경계 일각에서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연히 더 엄격한 법률조항을 신설하면 결국 당국의 감독만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회 분위기는 점차 안경사들에게 불리한 여건으로 돌아가고 있다. 대형 안과의 보도자료 하나가 일간지, 방송을 통해 주요기사로 다뤄지고 시민들의 눈길을 끈다. 해당 내용대로라면 시력검사와 안경처방도 안과 병•의원에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안경사도 의약분업 후 의사와 약사의 관계처럼 처방은 안과의가 내리고 안경원에서는 처방대로 안경을 판매해야 할 수도 있다. 안경사 제도의 보완을 주장하는 이유가 발로 여기 있다.

안경사가 약물까지 취급하지 못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검안과 각종 렌즈를 이용한 치료차원의 시력보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안경사의 업권 영역 넓히기가 아니라 보다 편리한 국민 시생활을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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