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 피해예방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이하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가맹사업 분쟁 예방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 확대와 가맹사업 규제의 합리적인 정비, 제도 운용방식 개선 등 행정 합리화를 위한 이번 공정위의 개정안은 안경 체인업계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해 먼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 확대된다.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양도 시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과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 등이 확대될 예정이다.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도 기재사항이 확대된다.

정보공개서에는 분쟁발생이 잦은 목적별 광고판촉비 부담기준과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재고 처리방안 등 가맹점사업자 부담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계약서 기재사항이나 정보공개서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가맹본부 영업비밀 관련 내용 등을 추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가맹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당사자 간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가맹사업 규제의 합리적 정비를 위한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보완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운용방식 개선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을 개정안을 통해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가 고의로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위반해 가맹본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를 즉시 해지사유에 추가했다.

현행 가맹본부는 9가지 즉시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여기에 정보공개서 등록업무의 전자적 처리방법을 명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 기한을 연장해 가맹본부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과태료 상한선인 1천만 원 및 300만원에서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하는 방식(1회 20%, 2회 50%, 3회 100%)으로 변경해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제도 운용방식 개선 등 행정 합리화 일환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처리 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신규 등록 30일, 변경등록 20일)으로 변경했으며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시 가맹본부가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등기우편에서 인터넷, 전자우편 등으로 다양화 했다.

공정위 측은 “가맹희망자나 사업자가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게 돼 권익향상과 아울러 가맹거래 당사자 간의 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가맹본부의 부담도 완화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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