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내년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최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대상 업소가 확대되면서 노래방과 PC방 등 관련업계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업종에 따른 화재보험 의무가입 여부를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경원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 상당수 안경사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한 안경사의 경우 얼마 전 안경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단골손님이 화재보험사에 계시는데 내년부터 화재보험이 가입의무로 바뀌어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며 “가입사업장이 확대돼 안경원도 포함이라고 하던데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은 답 글 부탁드린다”고 문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러 안경사들은 “의무인지는 모르지만 유비무환 차원에서 가입했다”, “무서운 세상 당연히 가입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전해 개정된 화재보험법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년부터 실시되는 화재보험 의무화는 일부건물에만, 또 건물주에게만 해당된다.

화재보험 의무화는 지난 1973년 화재보험법이 제정되면서 호텔, 백화점 등 대형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보험법 개정안은 신규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 지난 8월 금융위원회에서 화재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공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현행 일반음식점 등 4개 업소에서 노래연습장 등이 추가돼 10개 업소로 변경됐다.

기존 화재보험법에서는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건물과 학원(바닥면적 2,000㎡이상)을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화재보험법은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PC방)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건물과 목욕장,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2,000㎡이상인 건물을 화재보험 의무가입 업소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옥내사격장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

안경원의 화재보험 가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보험과 담당 사무관은 “이번에 개정된 화재보험법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업소에 안경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또 화재보험 의무가입은 기본적으로 건물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안경원을 운영하고 안경사가 해당 건물의 건물주이고 그 건물에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인 다중이용업소가 입점해 있을 경우가 아닌 이상 안경원의 화재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관계자 역시 화재보험 가입 주체에 대해 “화재보험법에서는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전체를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일반에 알려진 바와 같이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영업주에게 가입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화재보험법은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된 법령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가능하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