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경사 관련법·제도 개정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대한안경사협회가 진행한 민주당 직능단체 정책간담회는 그동안 안경계의 숙원사업을 털어놓는 자리와 같았다. 또 대전에서 열린 올해 협회 총회에 참석한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발언은 안경계의 바람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안경제품 온라인 판매 금지와 안경사 면허재등록제 등의 법안을 가급적 빨리 입법화한다는 다짐이었다.

이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정치인의 의례적인 인사치레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날 이 위원장이 한 말은 해당 법안이 이미 2년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 의결,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 2009년 노영민 의원이 발의한 안경제품 온라인 판매 규제법안은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되길 바란다.

노 의원은 당시 재정경제위원회(현 지식경제위) 소속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보건과 직결된 안경·콘택트렌즈의 무분별한 온라인 판매를 근절키 위해 이번 개정법률안을 입안, 보건복지위에 상정했다.

법률안은 국민 눈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력보정용 안경의 판매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대한 당국의 지도·감독이 강화되면서 시력보정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미용렌즈에 대한 규제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시력보정용이 아닌 미용렌즈 등의 비전문가 판매를 규제하는 법 제정의 디딤판이 될 수도 있다.

미용렌즈는 엄연한 의료기기임에도 시력보정용이 아니란 이유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판매할 수 있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콘택트렌즈의 광학적 특성과 각막에 직접 붙이는 전문적인 부분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면 관련법 제·개정 등 입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입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 다수, 즉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야 한다. 안경 온라인 판매 금지 법안도 ‘국민 눈 건강의 위함 방지’라는 명분이 있기에 적극 추진할 수 있었다.

안경계의 힘을 모아 미용렌즈 온라인 판매가 가져오는 국민 피해 사례 등을 수집, 입법부에 전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대한안경사협회와 안경계 구성원들의 하나 된 힘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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