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시장 되찾아, 고부가가치 시장 확대 계기’

최근 안경업계에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시력보정용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또 지난달 21일 안경사들의 오랜 숙원이던 미용목적 무도수 컬러·미용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 역시 안경사들의 쾌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안경업계에 기쁜소식이 이어짐에 따라 안경사들 사이에서는 ‘업계에 돌아오는 이익’이 얼만지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상당수 안경사들은 이번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법안으로 안경원 매출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컬러렌즈 등 이제껏 온라인 시장에 빼앗겼던 콘택트렌즈 매출을 다시 안경원으로 되찾아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금지 법안은 안경원의 존폐가 걸린 중요한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안경원, 안경사의 생존권 차원에서 안경업계에 가져올 이익 또한 상당하다는 것이 업계 대다수 관계자들의 말이다.

더욱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무도수 컬러·미용 콘텍트렌즈의 인터넷 판매 금지는 실질적인 시장 확대를 불러올 전망이다.

(사)대한안경사협회의 한 고위임원은 “무도수 컬러렌즈의 온라인 판매 금지로 500억원 가량의 시장을 안경업계가 되찾아오는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눈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의 안경사 위상 정립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법안 시행으로 당장 인터넷 쇼핑몰 등에 내줬던 500억 원의 콘택트렌즈 시장을 안경업계가 흡수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다른 안경업계 일각에서는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가 금지 되더라도 지금의 안경원 매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법안이 시행되더라고 안경원 매출과 관련한 실익에는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대부분 3000원, 5000원의 저가제품으로써 안경원에서 흡수하더라도 매출에는 지금과 큰 차이 없다는 것이다.

경기 부천에서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원장은 “현재 일부 안경원에서도 미끼상품으로 저가 컬러렌즈를 판매하고 있지만 별 효과 없고 온라인 쇼핑몰 역시 저가제품이 대다수”라며 “이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도 안경원의 콘택트렌즈 매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법안을 시작으로 제품의 질과 고객 서비스가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가판매 보다는 고품질의 고부가가치 콘택트렌즈의 판매 확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금지에 모든 안경사가 환영하지만 안경원 매출 향상과 같은 안경업계 실익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이번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안 통과로 인해 안경업계에는 어떤 식으로든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는 안경원 매출 향상이 될 수 있고 안경사 이미지 개선 효과가 될 수 있다. 유·무형의 이익이 안경업계에 주어진다는 것에 대다수 안경사들은 동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이나 여타 업종 매장에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는 콘택트렌즈를 안경원에서만 취급하게된 것은 안경사 권익신장에 큰 역할 담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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