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개정안, 협회-안과의사회 날선 공방

지난 6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대한안과의사회와 (사)대한안경사협회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이 발의한 의기법 일부개정안중 ‘시력보정·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안경사는 소비자에게 시력보정·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안경사와 안과의사가 각각 다른 해석으로 입장 알리기에 나섰다.

안과의사회는 ‘시력보정·미용목적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로서 착용 상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의료행위이며, 콘택트렌즈의 처방 및 장착은 의료기관에서 처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만 허용 된다’는 성명서를 내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4일에 모 일간지를 통해 ‘콘택트렌즈, 제2의 눈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통해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을 언론에 보도했다.

특히 ‘콘택트렌즈는 안경과 달리 눈에 닿는 의료기기이며, 안경처럼 단순히 시력검사만을 통해 착용할 수 없다’고 설명해 국민들로 하여금 안경원에서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또 지난 8일 한국콘택트렌즈연구회의 ‘국내 콘택트렌즈 부작용 실태’ 보고를 들어 미용렌즈 등 콘택트렌즈 부작용의 98%가 안경사에 의해 처방됐다는 억지 설문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안과의사회의 행태에 대해 대한안경사협회도 공식성명문을 발표하고 나섰다.

의기법 개정안에 대해 누구보다 환영해야할 안과의사회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정당한 입법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안경사의 판매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등 근거 없는 내용들을 자신들만의 논리로 억지 주장을 펼쳐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미 안과의사회의 헌법소원으로 콘택트렌즈는 안경사에 의해 취급되어야 한다는 판결문이 내려진 바, 안경사에 의해 콘택트렌즈가 판매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용방법과 보관방법,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의료행위가 아닌 안경사의 고유 업무이자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공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대한안경사협회는 “안경사는 안과의사를 존중하며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 대화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밝히며 안과의사회에 당당하게 대화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과의사회는 안과의사의 처방을 받아 안경사가 렌즈를 판매하는 일본의 경우를 제시하며 렌즈 처방은 의료행위에 속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RGP가 주를 이루는 일본은 소프트렌즈 중심의 한국 시장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오히려 최근 10대의 무분별한 컬러렌즈 착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영국 시장이 우리와 더욱 흡사한 경우다. 

이와 관련해 국제콘택트렌즈교육자협의회(IACLE) 부회장은 “영국에서는 안경사로 하여금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소비자들에게 콘택트렌즈 착용과 관련한 정보를 잘 교육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경사를 폄하하고, 의료행위 운운하며 안경원의 콘택트렌즈 판매 업무까지 간섭하는 안과의사회의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국민의 눈 건강을 빌미로 한 영역 다툼에 지나지 않으며, 콘택트렌즈 시장 전체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가는 꼴이라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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