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어린이 안전기준 적용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어린이용품에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 가소제, 위해자석 같은 유해물질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용품 공산품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완구나 학용품 등 일부 품목에 안전기준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14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선글라스, 안경테, 가구 등 모든 공산품에 적용된다.

KC마크가 부착된 제품만 이런 안전·보건·환경·품질 인증을 통과한 제품이다.

앞으로 피부에 접촉하거나 체내 흡입하면 식욕부진, 빈혈, 어린이학습장애를 유발했던 납은 300mg/kg만 사용할 수 있고,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이 되는 카드뮴은 75mg/kg만 쓸 수 있다.

또 피부염이나 알러지를 유발하는 니켈은 어린이용품에 0.5㎍/㎠/week이하,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총 함유량 0.1 % 이하로 사용이 제한된다.

아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의 자석 사용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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