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내 것처럼’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고가의 연구 장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2년도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하여 시행한다.
사업예산을 금년 150억 원에서 약 11% 증가한 168억 원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수시 신청 가능토록 편리성을 높이고, 평가시스템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여부의 투명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기구매한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내 1회에 한해 재구매토록 허용한다.

연구장비를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또한 신청자격 완화로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개별 장비도입금액 1천만 원 이상, 연구 장비 20대 이상이었던 종전 기준을 10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주관기관은 장비이용료의 10%이상을 장비 재투자 비용으로 집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연구 장비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연구장비 공동이용을 최초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관기관 소속 전담 연구 인력을 지정하여 1년간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하며, 주관기관 서비스 만족도 평가 역시 도입된다.

사업 종료 후에는 기업지원 실적 및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한 주관기관에 대해 포상을 지급할 방침이다.

금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한국산학연협회(042-720-3313) 혹은 고객지원센터(042-720-3300)에서 상세한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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