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안경사 제도 도입이후 23년 만에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전자상 거래금지 법안, 무도수 미용콘택트렌즈 법안, 면허신고제 등의 법안이 통과하는 쾌거를 이룬 한 해 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안경업계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인터넷 판매율이 증가하며 안경계의 전 세계적인 문제거리로 이슈화되던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가 중지되고, 또한 무도수 미용컬러 콘택트렌즈가 오는 5월부터는 안경원에서 안경사만이 취급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안경사의 역할과 책임 또한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면허신고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보수교육을 철저하게 이수하여야 합니다. 2014년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으로써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신고시 면허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안경사는 안전문가로서 국민에게 우수한 안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편안한 안경을 착용하고 행복한 시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경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안경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더욱 안경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한국안경신문의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대한안경사협회 이정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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