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내 안경원 한숨·소규모 안경원 반색

대형마트의 의무휴일 규정 조례안이 지역별로 발표되면서 마트내 안경원과 주변 안경원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 7일 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는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3월 말부터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은 문을 닫아야 한다. 대형마트내에 자리한 안경원 역시 주말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강동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일요일 안경원 휴무, 본격 논의 될 수도

이 규정을 위반하는 점포는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3월 말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강동구에는 4개의 대형마트와 16개의 SSM이 있다. 특히 SSM은 2007년 8개에서 불과 5년 사이 두 배로 증가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동구 내 전통시장과 동네슈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강동구의회 조례 제정을 지켜본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모 안경사는 “강서지역은 현재 대형마트 정기 휴일 조례제정이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의무휴일이 시행되면 대형마트 주변의 전통시장이나 마트 주변 소규모 안경원과 같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김포지역 대형 몰에서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은 “매월 2회씩 일요일에 쉬게 되면 매출이 최고 10~15%까지 줄어드는 등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형마트의 매출이 하락하면 결국 협력업체와 안경원과 같은 입점업체의 매출도 떨어지게 될 것이며, 대부분이 주민인 직원들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만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경업계 관계자들은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독일에서 대형 유통점은 일요일, 공휴일에 폐점해야 하며 평일, 토요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개점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프랑스는 일요일에는 모두 폐점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대형마트 정기휴일 조례 제정이 안경원 휴일 휴무 제도로까지 본격 논의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형마트내 안경원들이 휴일에 폐점을 하게되면 연쇄 효과로 일선 안경원들의 일요일 휴무로 이어질지, 주변 안경원의 주말 영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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