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과 비회원간 차등비용 금지

보수교육 비용과 협회비를 연계할 수 없고, 보수교육 비용을 회원과 비회원간 차등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5일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보수교육 수탁기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배포했다.

이 업무지침에 따르면, 보수교육 대상은 자격증을 이용하여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로 연간 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시간 범위 내에서 2시간 이상의 사이버 교육을 시기에 관계없이 연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복지부 ‘보수교육 업무지침’ 제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시 경고,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2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특히 2014년 11월 23일부터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가 시행되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면허를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수교육 업무지침’에서 각 보수교육 실시 기관에 보수교육 운영 계획,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보수교육 강좌선택은 의료기사 등의 재량 사항으로 중앙회, 지부 등이 필수과목 지정 등과 같은 방식으로 안경사의 선택권을 제한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를 책정하여 부과하도록 했고, 협회 예산과 분리하여 구분 계리하도록 했다. 특히 보수교육 비용과 협회비를 연계하는 방식은 모두 불인정한다. 보수교육 비용을 회원과 비회원간 차등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동일한 보수교육 과정에 대해 안경원개설자와 종사자간 비용 차등도 불가하고, 보수교육 면제 신청시 비용 부과도 금지했다. 다만, 보수교육의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회원에게 보수교육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은 인정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2014년 11월에 시행되는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도입을 앞두고 인터넷 기반의 ‘면허신고시스템’ 구축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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