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현수막·경품·인터넷 저가·짝퉁’ 윤리지도 강화

(사)대한안경사협회 서울지부(지부장 유환고)가 최근 안경업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서울지부는 지난 16일 지부 회의실에서 유환고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경원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윤리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성일)’ 발대식을 가졌다.

회원 안경사들의 실질적 이익 실현의 일환으로 현수막과 경품 행사 등 안경원의 과대·허위 광고를 근절하고 인터넷 저가제품 및 길거리 가짜 제품의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윤리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다. 서울지부 윤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부 윤리부회장인 이성일 안경사가 맡았으며 이날 발대식을 통해 위원들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진행된 윤리대책위원회 발대식은 임명장 수여식을 비롯해 고재술 법률자문 고문 변호사 위촉장 수여, 내외빈 소개, 회장 인사말, 윤리지도 교재 설명 등이 이뤄졌다.

유환고 회장은 발대식 인사말을 통해 “과대광고로 인한 객단가 저하와 가짜 제품 유통이 만연되고 있는 현실은 안경업계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같은 지금의 시기를 비상이라 규정짓고 싶다”며 “우리 안경사의 업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라든지 홈쇼핑, 백화점을 통한 무분별한 유통은 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이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비상대책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담합행위가 아닌 우리 안경사가 놓여 있는 현실 문제 해결을 비상대책위에서 시작할 것”이라며 “이제 안경업계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법적, 행정적 처리를 과감히 수행할 것”이라고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강력한 단속과 제재 의지 표명

서울지부 윤리지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윤리대책위원회는 △안경원의 과대·허위광고 행위 △길거리 가짜명품 판매 행위 △인터넷 및 홈쇼핑 저가판매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지부 윤리대책위는 먼저 안경원의 무분별한 과대·허위광고를 근절하고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각 보건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 신고할 계획이다.

안경원의 호객행위 일종인 현수막 역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 발생 시 관할 구청에 불법광고물 처리 신고를 진행한다는 것이 윤리대책위의 입장이다. 윤리대책위는 현수막을 내건 해당 안경원을 방문해 시정을 요구하고 추후 변화가 없을 시 위원회를 소집해 현수막 철거를 재차 요구할 예정이며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신고를 통해 강제적으로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안경원의 경품행위에 있어서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법률에 따라 단속이 가능한 만큼 현수막 단속과 같은 절차를 밟아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윤리대책위는 길거리 가짜 명품제품 즉 ‘짝퉁’의 대대적인 단속도 펼칠 전망이다. 상표법 제93조에 근거해 짝퉁을 단속할 예정인 윤리대책위는 메이저 유통사와의 MOU체결을 통해 합동으로 단속하고 짝퉁 발견시 사진촬영 등으로 현장증거를 확보, 경찰에 신고 조치 및 적발경위 진술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짝퉁제품 판매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짝퉁 유통으로 문제가 된 브랜드 제품은 서울지부에서 구입해 진위여부를 파악한 후 검·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인터넷 및 홈쇼핑의 저가판매와 관련해 윤리대책위는 메이저 유통사 등에 안경원이 아닌 판매처와 동일한 공급가격을 요구하는 동시에 인터넷 검색팀을 구성, 수시로 확인해 회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복안이다.

이성일 윤리대책위원장은 “가품을 모르고 취급하는 안경원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이를 유통사들과 연계해서 합동으로 끝까지 단속해 가품판매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윤리위원회를 발족한 만큼 안경업계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위해 윤리위원과 각 구 분회장들이 다함께 밀도 있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에 대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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