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6개월 병행수입시장 1조5천억으로 늘어

공식브랜드 수입업체 상대적 불이익 공산 커져

관세청이 짝퉁제품 걸러내고 가격인하 효과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통관인증제’. 유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통관인증제가 자칫 공식 수입업체에 ‘약’보다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과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병행수입 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이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지난 6월일부터 시행했다. 정상적으로 수입된 병행수입물품이 일부 소비자들에게 위조상품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점을 바로잡기 위해 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소비자 수요가 많은 품목의 병행수입 현황 가운데 선글라스는 589개 업체가 187만2000점, 1억316만4000불을 수입했다.

명품 안경 브랜드 공식 수입업체 관계자들은 통관인증제 시행으로 병행수입업자들의 천국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명품 브랜드 에이전시 관계자는 “병행수입업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품, 가품을 섞어서 수입한다는 설이 여전히 안경시장에 팽배하다”며 “이렇게 비정상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가격 혼란과 소비자의 불신, 시장 혼란, 유통질서 파괴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져 공식 수입업체가 막대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병행 제품이 시장에 상당량 풀릴 때 모든 손해감수는 안경원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병행수입을 통한 안경테 유통은 안경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일부 수입유통사들의 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병행수입업체들은 병행수입 자체를 정부가 수입 공산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1995년부터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에서 마련한 병행수입 허용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이 가능하다고 전하며, 다른 품목의 병행수입에는 관대하면서 유독 병행수입 안경테와 수입업자들은 왜 범법자 취급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남대문 상가에서 만난 병행수입사 관계자의 말은 달랐다. 그는 “지금과 같은 경기 불황의 시기에는 안경원 입장에서 유통을 생각해야 한다”며 “불경기에는 병행 수입테가 소형 영세 안경원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QR코드 방식의 통관표지에 해당물품의 통관정보(수입자, 품명, 상표명, 모델, 원산지, 통관일자, 통관세관)를 수록해 병행수입물품이 정식 수입통관된 사실을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게 했다.

소비자는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품명, 상표, 수입자 등 통관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위조상품에 대한 걱정을 한층 덜어낼 수 있게 됐다.

또한 QR코드는 관세청 시스템의 구체적인 통관내용을 담고 있어 현품(품질보증서 등)과 대조할 수 있어 부정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게 제작됐다.

한편, QR코드를 부착할 수 없는 밀수품이나 위조상품 등 상표권 침해물품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어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독점 수입업체가 병행수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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