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 인터넷판매 전면 금지’ 적극 홍보 나서야

 콘택트렌즈 인터넷판매 전면 금지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쇼핑몰에서 콘택트렌즈가 무더기로 판매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무분별한 인터넷 콘택트렌즈 판매로 인해 소비자 피해까지 이어지자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근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홍콩과 대만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국내로 콘택트렌즈를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포착됐다.

안경사의 상담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이들 쇼핑몰은 해외에 서버를 설치하고 유명 콘택트렌즈 브랜드들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심지어 한 쇼핑몰은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 입니다. 의사나 안경사의 처방에 근거하여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의 사항까지 명시하고 있어 놀라움을 자아냈다. 홍콩 서버를 이용한 A쇼핑몰의 경우는 수년 전에 개설돼 원데이렌즈부터 난시용렌즈,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컬러렌즈 등 외국계 회사들의 모든 콘택트렌즈 제품들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었다.

A쇼핑몰은 렌즈를 구입하기 전 전문가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렌즈를 구입할 것을 고지하기도 했다.

이 쇼핑몰 운영자는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전에 안경사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콘택트렌즈 업체 관계자들은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쇼핑몰에 대한 법적 제재가 약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문제의 쇼핑몰을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쇼핑몰 사이트를 폐쇄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안경계의 가장 큰 수확을 꼽으라면 안경·콘택트렌즈 인터넷판매 전면 금지다.

무도수 제품을 포함한 모든 콘택트렌즈의 안경원 이외 장소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처음 시행됐다. 이런 법안은 국가면허자인 안경사가 안경 조제 및 판매를 하도록 해 국민의 눈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자는 취지다. 그럼에도 인터넷을 통해 일명 ‘짝퉁 안경’이나 불량 콘택트렌즈를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폐단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안경·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금지 법안이 시행된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 일부 안경인들은 “무조건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안경·콘택트렌즈 인터넷판매 금지 개정안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유통질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들은 “협회가 안경인의 업권보호를 넘어서 무분별한 인터넷 판매가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한 안경·콘택트렌즈 불법 유통 근절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