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납부·개인신상정보 조회·변경도 가능

(사)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이하 대안협)는 회원들에게 보다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회비 납부와 개인신상정보 조회·변경, 지부보수교육 신청 및 사이버보수교육(VOD) 수강을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실시한다.
대안협은 2013년부터 중앙회로 직접 회비를 받는다. 회원들은 지로, 홈페이지, 폰뱅킹을 통해 편리하게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대안협은 “올해부터는 보수교육 현장에서는 회비 수납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회비를 수납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신상정보 조회·변경도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능하다.

수정한 내역은 대안협 회원관리시스템으로 전송이 되며, 중앙회에서 내역 확인 후 최종적으로 변경된다.
회원가입 후 자료이관신청을 한 경우에만 개인신상정보 조회·변경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의 진행 상태는 회원정보 수정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조 규정에 의거, 의료기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경사 보수교육은 지부 보수교육 4평점, 사이버보수교육(VOD) 4평점으로 총 8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지부 보수교육 사전신청 및 사이버보수교육(VOD) 수강이 가능하며, 사이버보수교육(VOD)은 6월 30일까지 수강을 완료해야 한다.

대안협은 “현재 안경업계에서 근무하지 않는 회원은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니다. 하지만 추후 안경업계 근무를 희망하거나 계획이 있다면 미리 보수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개인신상정보 조회·변경, 보수교육 신청 및 수강은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만 가능하므로, 지로 혹은 홈페이지, 폰뱅킹 중 택일하여 회비를 수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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