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시즌에 접어들면서 각종 자격증, 면허증 가산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중 안경사 면허증의 가산점 불포함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공무원 임용시 동일한 교육단계와 동일한 면허수준의 타 직능분야의 면허 소지자들에게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의해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이내의 최고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독학이나 단기간의 학원만 다녀도 취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민간 자격증 또는 지방 자치 자격증 소지자도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 적용을 받지만 안경사 면허증만 빠져있다. 
안경사 국가면허제도가 시행된지 무려 23년이 넘도록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산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안경사는 동일 보건 의료기사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및 의무기록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공무원 임용시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민 안보건을 위해 일하고 있는 안경사 사기 뿐만 아니라 국민 안보건 체계가 위험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잘 알다시피 안경사는 4년제 정규대학의 교육과정 또는 3년제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실시하는 국가 면허시험에 합격자가 바로 안경사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임상 현장에서 국민이 안정된 시력을 갖고 정상적인 삶을 영유토록 하는 국가가 정한 전문직 종사자인 것이다.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자격증 등의 소지자가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주어지는 가산점 특전이 안경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된다. 하지만 안경사는 제외돼 있다.
시력은 정확한 검사와 예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양한 직종 중에는 시력의 문제로 인해 업무 수행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국가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사)대한안경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에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다.
공무원 임용시험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안경사의 입장을 잘 대변해야 할 것이다. 투쟁만이 성취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관계 당국은 하루빨리 공무원 임용시 안경사 면허 소지자에게도 가산점이 부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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