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장구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부틀니’를 제외한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보장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인 복지 차원의 보장구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경업계는 안경과 보청기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체 노쇠화로 인해 안경과 보청기 등은 노인 본인의 건강과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구입을 못하는 등의 포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노인의 눈 건강 만큼이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눈 건강도 비상이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7~2011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의 근시 유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세이하 근시율이 24.1%로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1/4의 시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10대가 43.3%로 20세미만 연령층이 전체의 2/3를 넘었고, 원시도 9세 이하(30.6%)와 50대(16.5%), 60대(15.3%)의 유년층과 장·노년층에서 진료환자의 비중이 높았다.
이와 함께 컴퓨터 사용시간 증가, 스마트폰 활용과 액정화면을 통한 게임 등도 시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어린이의 경우 시력 교정을 받지 못해 시력 저하는 물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학습 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들 중 결식 아동은 지난 2008년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2007년 27만여 명이던 급식지원대상 아동은 2008년 41만여 명으로 14만여 명이 급증했다. 이후에도 결식 아동은 꾸준히 증가해 2012년 12월말은 43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결식 아동의 경우 비단 빈곤 뿐만 아니라 이혼과 가출 등 가정 해체 형태로 인한 부모의 양육 포기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적절한 보호와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결식 아동들은 신체적인 영양 불균형과 심리, 정서적인 문제까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력에 적신호가 왔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방치된 이들 결식 아동들이 초기에 시력 교정을 받기란 불가능하다.
비단 안경업 종사자들의 업권 강화 차원이 아닌 시력 전문가의 시각에서 아동·청소년 근시 증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건의해야 한다. 특히 학대 방임 유기 부양기피 및 거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결식 아동에 대한 시력 검사와 안경 지원이 제도적으로 이뤄져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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