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상담 지원… 인터넷 상담도 가능

지난 10일 서울시청 1층에 프랜차이즈 관련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는‘불공정피해 상담센터’가 개소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발표한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에 프랜차이즈 분야를 처음 포함시켰으며 이번 상담소 오픈은 그 첫걸음이다.

서울시는 최근 프랜차이즈 창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불공정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오픈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는 과도한 위약금·부당한 강요·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 소상공인들에 게 무료 법률상담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위원은 프랜차이즈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10명과 가맹거래사 5명으로 1차 위촉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상담 예약은 다산
콜센터(전화120) 또는 인터넷 사이트 눈물그만(www.seoul.go.kr/tearstop/)을 이용하면 된다.

현장 상담센터는 서울시청 1층 상담실 5호에 개설돼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1회 상담은 50분이다. 또한, 가맹계약 후 피해 구제 상담은 물론 영업지역 준수 강제 규정·가맹금 반환 규정·판매목표 강제 규정 등 가맹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3일부터 인터넷사이트 눈물그만(www.seoul.go.kr/tearstop/)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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