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와 계약 전 계약서 꼼꼼히 검사해야

최근 경제계에 불공정거래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서울시청 ‘불공정피해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프랜차이즈사업 관련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과 배종은 팀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서울시가 상담센터를 오픈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4월 서울시의 민생침해근절 종합대책에 프랜차이즈 분야가 새롭게 추가됐다. 최근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불공정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외부의 제안이 들어왔고 회의를 통해 채택되었다.
개선점을 찾기 위해 서울시는 여러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불공정피해 상담센터가 그 첫걸음이다.

- 상담센터는 앞으로 상시 운영되나?
일단 센터는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분야의 불공정피해사례를 분석해 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결과와 모니터링단 운영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건의하든지 아니면 제도개선 TF를 발족 하던지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상담센터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 프랜차이즈로 제2의 삶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프랜차이즈는 서비스에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맹본부에서 전략적으로 명시한 계약조항들이 많아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다. 피해사례들을 살펴보면 계약시 40∼50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를 복사해 주거나 아니면 먼저 계약을 하고, 이후 USB로 계약서를 받은 경우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맹본사와 계약을 하기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 전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하고 싶다. 대개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 비용을 아깝게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생기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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