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 안경원 성장 동력은 교육이다

검안은 안경사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무기다. 검안을 통해 사람들의 정확한 시력을 측정, 맞춤한 렌즈를 처방할 수 있고 결국 밝고 선명한 시야를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검안과정에서 고객의 시지각 장애를 발견,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인근 안과로 유도하는 보건의료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검안이 일선 안경원 현장에서 너무 소홀히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해당 안경사는 물론 정해진 검안과정을 통해 안경처방에 필수적인 정보를 모두 얻고 조제·가공을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너무 일상적으로, 단순하게 진행하는 듯한 분위기가 검안의 가치를 떨어트릴 수 있다.


검안은 안경사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무기

매년 논란이 되었던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처방과 피팅.
안과 의사들이 주축을 이룬 안과학회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 2010. 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15, 타법개정) 제8조의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다’는 규정을 내세운다.

콘택트렌즈 조제를 제외한다고 명시된 만큼, 관련 제품은 판매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안경사는 콘택트렌즈 고객들이 지정한 제품을 단순히 판매만 해야 하고 이에 따른 검안이나 피팅 등을 하지 못한다. 다행히 보건복지부와 국시원 등 관련 당국은 지금까지 안경사들이 진행해온 업무를 인정하고, 판매시 소비자에게 고시할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의 편의성이나 보다 정확한 시력 보정을 위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관련조항 가운데 ‘조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해석여부가 엇갈릴 가능성도 많다. 조제(調製)의 사전적 의미는 ①물건을 주문에 따라서 만듦 ②조절하여 만듦 등으로 풀이된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말하는 콘택트렌즈의 조제는 안경사가 안경렌즈를 착용자의 PD와 테에 맞춰 절삭하거나 연마하는 과정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콘택트렌즈 원형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고 착용자의 시력에 맞춰 피팅하는 것은 조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을 위한 안경사의 적절한 검안과 정확한 피팅 등은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콘택트렌즈 인구 증가에 따른 직무범위 확대·정착을 위해 더욱 강화해야 할 부문이다. 최근 콘택트렌즈 재질의 진화와 각막곡률을 배려한 설계 등은 전문가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

콘택트렌즈에 실리콘하이드로겔 재질을 본격 도입하면서 눈 건강을 위한 적절한 피팅과 사후관리가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

안경사 업무범위 더 확대해도 될 당위성 충분

안과학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콘택트렌즈 관련 안경사 업무범위는 더 확대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한 실정이다. 만약 이와 같은 안경사의 피팅 서비스 없이 고객들이 임의로 콘택트렌즈를 구입, 사용할 경우 최적의 시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안경사들이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의 각막상태 등을 고려, 적절한 제품을 추천하고 피팅 등을 진행한 뒤 사후 관리요령까지 숙지시킬 때 눈 건강 보호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각 콘택트렌즈 제조·수입업체들이 첨단재질과 설계, 기능을 갖춘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안경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공급업체들은 콘택트렌즈 영업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안경사 직무능력 향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안경사들 또한 과거 콘택트렌즈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을 안내하고 제품을 추천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러한 안경사업무 확대는 안과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 시생활 향상을 위한다는 합리적 이유 때문에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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