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안경사 직업은 30년이라는 적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 대한민국 안경사의 조제 및 시력검안 등의 기술은 세계가 인정할 만큼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이뤄져 왔다.
최근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 석사와 통합 박사과정까지 개설돼 있다. 대학원생의 인원은 대개 25명에서 40명 정도로 웬만한 대학교의 한 개 학과와 맞먹는 정도의 수준이다. 안경사들의 생각과 능력 그리고 경험과 지식은 세계적 석학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다. 지난해 열린 제19회 아시아·태평양 옵토메트리 국제학술대회는 이를 잘 반증하고 있다.
대학원의 경우 졸업 전 적어도 논문 2편 정도를 써야하는 일반대학원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다. 매주 세미나 발표로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하고 학구열에 빠져있는 안경사들이 한 둘이 아니다. 대학교에서 이미 3~4년 교과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서 2년 또는 5년 동안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친 석학들이 이제 흔한 시대의 안경사의 질적 수준 또한 그만큼 성장했다고 보여진다.
현실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30년이 된 안경사제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안경사는 시력검안을 거의 무료로 해주고 있으며, 그동안 의료보험혜택 한 번 누리지 못하고 국민에게 봉사를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수준은 사시 및 간헐성 사시, 진행성 사시외 약시 등 수술적 치료가 아니더라도 훈련으로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시훈련 과정의 발달에 대한 논문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정도로 발전돼 있다.
병원, 대학병원 등의 안과에 가보면 대개 양안시 검안 또는 비전세라피 같은 시지각 훈련의 형태는 거의 볼 수가 없다. 오직 수술에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것은 의과대학의 학문자체가 시지각 훈련이나 양안시기법 등 검안법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해부학을 기초로 둔 sugery(수술)적 기법에 의한 학문적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타각굴절검사의 예를 보더라도 타각굴절검사(검영기)로 검사하는 훈련만 수년에 걸쳐 필요한 학문이다. 이러한 학문을 할 경우 기존 의과대학 인턴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며, 레지던트가 되어야 몇 번 경험하는 수준이다. 그것은 안경사이든지 안과의사든지 이에 대한 학문적 깊이가 필요하고 트레이닝 같은 수없는 훈련이 필요한 학문이다.
그런데 안과의사보다 안경사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연구가 앞서 있어 보인다. 그 이유는 안과 의사들의 학문은 안경사보다 의료적 범위가 넓고 무한해 타각굴절검사는 안경사에 비해 의사의 전문성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결과를 느끼고 있다.
그만큼 타각굴절검사는 안경사가 가장 적합한 전문가다. 이 검사 기법은 전혀 부작용이 없는 검사다. 오직 빛으로 눈의 굴절이상 등을 측정 할 수 있고, 눈에 자극이 없어 오히려 환자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검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최근 노영민 의원을 비롯해 몇 분의 의원들이 안경사법안을 상정하여 올린 기사를 확인했다. 이 안경사법은 두 가지의 이점이 있어 보인다.
첫째는 안경사법안으로 인해 기존의 안경사의 타각굴절검사를 함으로써 개인병원 및 기타 병원에서 비전문적인 타각굴절검사 및 자각굴절검사의 의료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병원의 경우 간호사 및 간호 조무사 등의 비전문가들이 검사를 하고 의료보험을 청구하는데만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경사는 검안의 최고 전문가이면서도 의료보험 및 검사료 산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직 국민의 안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무료로 검사를 해준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안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타각굴절검사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가끔 유료 검안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당한 시간적 비용이 필요한 검안이다.  결코 안과 의료비용에 비해서 비쌀 이유가 없으며 대부분의 안경원에서는 비용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둘째는 안경사법의 제정으로 안경사의 업무가 전문화 되어진다는 점이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술의 경우 안과 의사들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다.
그런데 양안시 및 눈의 굴절 80%를 규정하는게 바로 조절성이다. 즉 조절은 눈의 양안시와 피로도 그리고 라식수술에서의 필요수술의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도 안과 어디를 가봐도 이 조절 범위결정을 하는 곳은 단언컨데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전문가가 없으며, 안과의사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식수술의 위험한 요소 중의 하나가 이 조절성의 한계를 찾아내는 것이다. 타각굴절검사는 이 조절성을 근거로 검사를 해 양안시 및 굴절검사의 피로도와 라식수술의 범위설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안경사법이 제정되어 안경사의 업무가 좀 더 전문화되고 발전을 한다면 안과 병원내에서도 안경사들이 마음 놓고 검안을 하여 라식 등 수술에 좀 더 기여를 하여 부작용이 적고 쾌적한 시야를 확보하는 국민 안건강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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