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발표해도 등록 먼저하는 사람이 임자’ 관행 만연

지난 7월9일 중국 한 신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다.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TESLA)가 중국 시장에서 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것과 관련된 보도였다.
중국 상인 잔바오성(占寶生)은 2014년 7월3일 베이징에서 테슬라에 전시장, 서비스센터를 철폐하고 모든 판매, 마케팅을 중단하며 상표권 침해 배상금으로 2390만 위안을 배상할 데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잔바오성은 TESLA MOTORS, TELSA, TESLA, 도형과 特斯拉(중국어) 등 총 7개 등록상표 번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TESLA(상표등록번호: 5588947)는 2006년 9월6일 등록했고 국제분류번호는 제12류(자동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로 전용기한은 10년이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설립연도가 2003년, 잔바오성의 상표 등록은 테슬라 설립 3년 후라는 시점에서 그의 ‘악의적 상표선점’이 의심받고 있다.
테슬라 대변인인 Simon Sproules는 “잔바오성은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오래 전부터 사용한 재산을 훔치려 한다. 우리는 다양한 조치를 했으며 중국 정부도 우리 주장에 동의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표권 판결은 항소가 마무리돼야 공식화되므로 본 사건의 최종적 결과는 긴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테슬라의 중국시장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중국 내에서 상표권 등록에 대한 씁쓸한 현실이 회자되고 있다. 물론 자동차기업과 관련된 보도이지만 국내 안경업계에서 다수가 중국으로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전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중국 소비자들은 상표명을 약자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부 기업이 그 약자로 상표권을 등록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국 상표분쟁에 선점한 상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다른 지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불이익을 보는 상황도 연출됐는데 그 당사자가 바로 애플사다.
타이완 IT 기업 웨이관 그룹 중국법인 선전 웨이관은 2000년 중국에서 2개의 ‘IPAD’ 상표등록을 출원했는데 웨이관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사의 IPAD는 ‘Internet Personal Access Device’의 약자다. 미국 애플사의 iPad 브랜드는 2009년에 결정됐고 2010년 정식으로 대외 발표했다.
웨이관의 ‘IPAD’ 상표를 양도받기 위해 미국 애플사는 타이완 웨이관 그룹과 교섭해 2009년 3만5000파운드의 가격으로 7개국(지역)의 ‘IPAD’ 상표를 포함한 총 10개 상표를 양도하는데 관한 합의를 봤지만 양도과정에서 양도수속에 응하지 않았고 애플사는 이에 따른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종 재판결과는 타이완 웨이관 그룹과 선전 웨이관은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애플사의 소송을 기각했고 애플사는 결국 6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상표를 구입했다.
이처럼 거대 규모의 회사인 애플사도 타국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브랜드를 빼앗겼다. 국내 안경업계가 애플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소송에 휘말린다면 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코트라는 중국 진출을 고려하는 사업자들에게 ‘상표등록’을 최우선으로 시행하라고 조언했다.
중국 상표법은 2013년 8월 제3차 수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한 관건은 상표등록이다.
중국 상표법은 ‘타인이 이미 사용하는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를 보호하지만 상표 소유자가 자의가 아닌 경우 상표보호를 하지 않는다.
또 상표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거나 경영하는 경우가 아닌 언어의 특징상 소비자가 상표를 부르는 경우 ‘약자’ 상표를 해당 상표 소유자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이처럼 잘 모르고 도전하기에 중국은 타국민에게 관대하지 않다. 특히 안경산업의 경우 국내 규모는 작지만 중국 내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껴안아야할 리스크가 크다. 국내에서도 우리 안경 브랜드 중 일부를 줄여 불이는 관행이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은 반면 중국 내에서는 이런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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