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톡 간편 로그인 가능해… 적극적인 참여 호소

최근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안경사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안경계 내부적으로 해외직구 입법예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공청회 의견달기’에 참여하자는 독려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대행·배송대행 등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직접 해외사이트에서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거나, 배송 대행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국내 업체가 콘택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하는 방식으로 해외 콘택트렌즈의 구매 자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형태는 금지된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개인의 콘택트렌즈 해외직구가 온전히 열리는 만큼 안경원의 매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입법예고 전자공청회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안경사의 권리를 찾아야한다는 주장이 안경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커뮤니티 내 한 안경사는 “많은 안경사들이 함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하며 “해외직구를 통한 콘택트렌즈 구매는 가격 차이에 따른 소비자 불신을 만들어 냄과 동시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국민의 안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해외직구 관련 전자공청회 참여방법은 보건복지부 싸이트 접속 로그인(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회원가입을 하는 번거로움 없이 네이버와 카카오톡으로도 간편하게 로그인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대다수의 안경사들이 법안의 위험성은 감지하면서도 전자공청회를 통해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비율은 미미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의 전자공청회에 달린 의견 건수는 6건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 한 안경사는 “손쉽게 가입이 가능한 만큼 잠깐 짬을 내어 확실한 의사표현을 해주었으면 한다”며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이가 우리를 지킬수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안경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공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8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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