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앞으로 가맹점 면적당 매출액과 인테리어 비용이 공개된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으로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 내역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된다.
지난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이러한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실시한 ‘광고·판촉 행사의 명칭·내용·실시기간’, ‘광고·판촉을 위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총액’, ‘광고·판촉 행사별 집행비용 및 가맹점사업자 부담 총액’을 가맹점주에 알려야 한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가 집행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일시·장소를 정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종전 시행령상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하고, 이를 통지받은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제공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정보공개서 변경이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가맹본부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franchise.ftc.go.kr)를 통해 대국민 공개 하고 있는 만큼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개선됐다.
종전 시행령에서는 가맹점 점포 면적에 대한 고려 없이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과 평균 인테리어 비용만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가맹본부별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서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매장 전용 면적 3.3㎡당 연간 평균매출액’, ‘매장 전용 면적 3.3㎡당 실내 장식(인테리어)·설비 비용’, ‘해당 가맹사업 업종’을 새로이 기재토록 했다.
이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공개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운영이 투명해지고 점포 면적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창업비용 비교가 가능해졌다”며 “가맹희망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 ‘Q&A 게시판’(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민원참여⇒광고·판촉비 Q&A)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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