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 “국민 안보건 무시·산업전반 유통질서 파괴 행위” 발끈

지난해부터 물밑에서 추진되어온 대구발 ‘안경특구 거리 안경원 개설 기준등록 완화 요구설’이 구체화되자 (사)대한안경사협회측이 즉각 반대의견을 내세우며 사전 차단에 나섰다.
최근 대구지역 업체와 관계기관 등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요구 민원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 신설을 요구하는 등 안경원 개설 기준 완화를 요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대안협이 발끈,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관계기관에 청원된 문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미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안경유통 구조 개선과 안경의 전자상거래 허용 요구를 담은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처방전을 첨부하는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경우 안경 관련 제품의 전자 상거래를 허용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인 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 등록 조항에서 ‘누구든지 안경사를 고용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안경원 소유가 가능하다’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안협측은 국민의 안보건을 위해 법률적으로 체계화 한 국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요구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현행 안경사 1인 1업소로 규정된 법안이 규제 완화가 되어 다업소로 변경이 될 경우, 대형 자본력에 의해 기업화·대형화로 변할 수 밖에 없다며 영리 추구시 국민 안보건 침해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또 영세 안경원 몰락과 안경원 대형화로 지역 중소유통과 골목상권 몰락, 안경업계 유통질서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대구지역에서는 의료기사 법안 개정 요구와 함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신설 개정안을 요구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지난 2006년 9월12일 대구 북구 노원동 일대가 안경특구로 지정됐다.  대구지역에서는 안경특구 지역 명소화를 위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안경을 구입할 수 있는 유통체계가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안경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직판 매장 개설이 불가해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 명소화에 어려움에 처해있고, 특구 지정의 효과 또한 반감된다고 어필하고 있었다. 또 제조업체, 도매업체, 안경원, 소비자로 이동하는 다단계 유통구조를 거치고, 중간 마진과 거래 비용 발생으로 안경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과의 안경 가격에서 차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관계 기관에 피력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안경축제나 지역 행사에 임시적으로 안경 판매업소를 개설 할 수 있도록 개설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준비해 정부부처에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안협측은 일단 이런 움직임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안경산업 특구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현행 법률을 위반하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현재 대구지역 안경원 500여개 중 100여개 달하는 안경원이 북구 지역에서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음을 밝히고, 북구 지역에 안경원을 확대하는 것은 기존 안경원들의 몰락과 지역경제의 황폐화를 가져오게 한다고 비판했다.
안경산업 특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경산업 특구지역 거리 활성화 및 특구지역 안경제조업체, 안경원 세금혜택’ 등 다양한 방안 등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고,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안경업계 산업전반 및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대구지역의 투트랙 움직임에 대해 대안협 관계자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요구가 자신들의 의지대로 추진되지 않자, 지역특화 발전 특구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집요하게 진행된 것 같다”며 “특구내 안경업소 개설기준을 완화하고, 축제 행사 때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안경업계 산업 전반 및 유통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단정 지었다.
그는 “여기에 대구 북구 지역의 안경원들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며 영세 안경원 몰락과 안경업계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구지역에서의 안경원 개설기준 완화 요구가 수면위로 서서히 들어나면서 벌써 안경업계 내에서는 제조, 도소매간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감쪽같이 진행했던 대구발 안경원 개설 기준 등록 허용 요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동안 상생관계로만 여겨왔던 대구지역 관계 단체와 제조·도매업체에 대한 전국 안경사들의 공분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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