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긴장감 고조 극대화… 안과의사회 개정법안 수용불가 입장

지난해 12월30일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이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법안 추진소식에 의학계 집단반발 움직임이 있어 안경사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기존 제1조의2제3호가 ‘안경사란 시력검사,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시력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변경됐다.
또한 제2조의2가 신설됐다. 1호에는 안경사의 업무를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는 제외), 안경의 조제·판매, 콘택트렌즈의 판매, 시력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보다 명확히 했으며, 2호에서는 그 밖의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무엇보다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시력검사와 콘택트렌즈 조제·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안경사 업권 강화를 위한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해 안경사의 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제정법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지난번에 의학계에 반발에 부딪쳐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안경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확대를 법률로 명시하는 방안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재추진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의 추진 움직임에 의학계 몇몇 언론에서는 관련해 부정적인 기사를 대거 쏟아 내고 있다. 한 의학전문지에서는 ‘돌아온 안경사법, 의료계 긴장감 고조’를 제목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의료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19대 국회에서 안경사법 논의 당시 대한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가 “안경사 업무범위 확대는 국민 눈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우리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력 반발한 것을 게재하며 의학계에 반발 움직임을 고취시켰다.
또 다른 의학계 언론에서도 ‘안경사에게 백내장 치료 권한 주는 격’을 제목으로 안과의사회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내용 면에서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하며, “안경사의 업무 범위가 너무도 포괄적이어서 의사 진료행위까지 포함할 수 있다”며 안과의사회의 우려를 확산시켰다.
이제 막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학계에서 적극적인 반발에 나서고 있는 상태에서 19대 국회에 이어 또 한 번의 좌초를 겪지 않기 위한 안경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대한안과의사회 회장은 “의협, 안과학회 등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 중으로 국회 관계자들에게도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안경사도 협회 차원에서, 그리고 안경사 한명 한명이 업권 강화를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 시켜나가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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