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까지 진행… 14·15·16년 미이수자는 현장교육만 가능

(사)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영필)가 1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시도지부 보수교육 및 사이버(VOD)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대안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도 보수교육 일정 및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이번 보수교육 대상은 2016년도까지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안경사를 대상으로 하며, 2017년도 면허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2014, 2015, 2016 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현장 보수교육만 이수 가능하다.
교육 이수 기준으로는 사이버(VOD) 보수교육 4평점, 시도지부 보수교육 4평점으로 총 8평점을 이수해야 하며 시도지부 보수교육은 사이버(VOD) 보수교육을 통한 4평점 이수 이후 수강을 할 수 있다.
교육 신청 방법으로는 먼저 사이버(VOD) 보수교육의 경우 ‘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 교육마당 → 사이버 보수교육센터(수강하러 가 기) → 나의 강의실 입장 → 2017년도 사이버 보수교육 클릭 → 원하는 과목 4개 수강/시험응시 → 이수 완료’의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시도지부 보수교육은 각 지부(지역)에 교육신청 후 현장 이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세부 교육 일정은 기사에 첨부된 표 또는 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이 가능하다.
회비 및 교육비는 교육장의 혼선 방지 및 교육시간 엄수를 위해 현장 수납이 불가하기 때문에  협회 홈페이지 및 무통장 입금을 통하여 사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해 안경사는 매년 안경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대한안경사협회는 안경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수교육 미이수의 경우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안경사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교육 관련 문의는 대한안경사협회(02-756-1001, 내선 214, 226, 227)로 하면 되며, 일정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예정된 사항으로 정확한 일정, 강의 내용 등은 추후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지부 사무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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