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 규제’ 논란, 안경테·의류·생활용품 가격 급상승 불가피

KC마크 이미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기존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되었던 전안법이 지난 28일부터 의류와 잡화를 포함한 신체에 접촉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적용되고 있다.


#1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전안법까지 시행하면 우리 안경인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가산동 M안경 유통사 모 대표

전기·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일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됨에 따라 안경을 제조 유통하는 안경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기존 유아복이나 공산품에만 적용되던 KC(국가통합인증)인증 대상이 옥시 사태로 불거진 소비자 안전강화를 이유로 일반 의류, 잡화 등까지 확대되면서 제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가격을 경쟁력으로 버텨왔던 중소 안경유통사들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악법’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영세 상인의 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논란 속에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예정대로 지난달 28일 시행됐다. 그러나 설을 앞두고 커진 논란에 반쪽짜리로 시행되면서 발효와 동시에 또 한 번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전안법의 핵심은 그간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따로 관리되던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의 일원화다. 문제는 자체적으로 KC인증을 실시할 수 없거나 인증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 상인들이 판매 단가 인상이나 판매 중단을 결정하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온·오프라인 상에서는 전안법 폐기를 촉구하는 여론이 크게 생성됐고 이를 의식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결국 지난달 24일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제품 중 의류 등 생활용품 41종에 대한 인증마크 게시와 관련 서류 보관 의무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안전법 개정안의 일부 규정에 대해 시행규칙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한 규정 적용을 내년으로 미루고, 그동안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공시했다.
안경업계는 전안법 1년 유예기간으로 인해 한숨은 돌렸지만, 우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 동안 안경업계는 업체마다 자체적으로 KC마크를 자가 발급받아 안경태그(TAG)에 붙여 사용해 왔다.
KC마크를 사용하지 않는 안경테 기업도 부지기수라 1년 후가 문제다. KC마크 의무시행이 될 경우, 안경기업들은 공인시험검사소에서 안경 제품을 모델별로 검사를 받아 KC마크를 발급 받아야 한다.
안경업체들은 외부기관에서 KC인증을 받으려면 적게는 수 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수수료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군다나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으로 인해 안경인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안경 제조유통사와 소비자가 떠맡게 될 공산이 크다.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전안법에 대한 논란으로 대구지역 안경제조업체들 역시 화들짝 놀랐다. 전안법이 의무시행이 되면 메탈 안경테의 경우, 니켈 검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렌즈는 투과율 검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며 “진흥원은 안경테와 렌즈 시험장비가 갖춰져 있지만, 국가기관 공인시험 검사소 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올해 안으로 꼭 허가를 받아 외부검사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안경업체들의 시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안경계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도외시 할 수는 없지만 업계마다 사정이 다름에도 일괄적으로 KC마크를 발급해서 게시하라는 것은 법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음을 뜻한다”며 “한 때 안경업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수입 물품 통관 이력제처럼 유야무야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의 경우 1993년부터 회원국 간의 무역의 편리성,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CE마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2003년부터 전기제품 및 공산품 등에 대해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PS마크를, 중국의 경우 2002년부터 CCC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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