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도 있는 가산점, 국가공인 면허증은 없어 차별 논란

안경사 면허에 대한 공무원시험 가산점 적용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 동안 안경사 공무원 가산점의 경우 (사)대한안경사협회의 주요 정책이자 꾸준히 정치권과 정부에 제안해 온 사항으로 특히 타 의료기사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다.
현행 공무원 시험제도를 볼 때 해당 직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면허의 경우 가점 대상으로 선정해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실례로 일반 행정직은 변호사와 변리사의 경우 가산점제가 인정되고 있으며, 세무직은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인정받고 있다. 현재 6급 이하 보건·의료기술직 국가공무원의 가산점 적용 사례도 이와 마찬가지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지도를 받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와 의료기록사,(이하 “의료기사등”) 등 총 7개 전문 의료면허인에 대하여 가산점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안경사 면허증이 공무원 시험에 있어 별다른 가산점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안경사 면허가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안협측은 당국이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해석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대안협 관계자는 “안경사가 의료기사로서 의무를 비롯해 현실적인 안보건 의료서비스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6급 이하의 보건·의료기술직 국가공무원 가산점을 제외하고 있다”며 “이는 여타 의료기사와의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 결론적으로 국민 안보건 향상에 저해되는 제도적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안경계 일각에서는 독학이나 단기간의 학원만 다녀도 취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민간 자격증 또는 지방 자치 자격증 소지자도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 적용을 받지만 안경사 면허증만 빠져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일선 보건소 및 교육기관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 등의 공공기관은 국민 안보건과 고유목적에 따른 특성상 정확한 검안이 반드시 필요한 장소다. 하지만 정작 비전문가 또는 무자격의 검안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시건강의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대안협측은 국민 안보건 향상과 안경사의 위상 강화 및 업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안경사의 공무원 가산점 적용에 대해 당국과 긴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6급 이하의 보건·의료기술직 국가공무원 시험 가산점 반영을 통해 국민 안보건 향상은 물론, 안경사 제도 및 관련 정책 마련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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