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원 거짓·과장광고 감독 강화 25개 보건소에 지침”

안경사들의 시정 참여와 토론 언제든지 환영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을 계획하고,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안전망 구축을 하고 있는 서울시 시민건강국. 최근 시민건강국은 (사)대한안경사협회 서울지부와 간담회를 통해 서울지역 안경사를 위한 행정,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본지는 서울시 시민건강국 수장인 나백주 국장과 인터뷰를 진행해 안경사들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책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 ‘서울시 시민건강국’, 조직 부서의 이름이 생소합니다. 한국안경신문 독자들께 시민건강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민건강국 부서는 지난 2015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메르스 파동 이후 보건의료 분야 시정책 중요성이 강조되며 신설된 부서입니다. 보건의료정책, 감염병 및 만성병 정책과 건강증진 및 식품안전 등 영역은 물론 동물보호 정책도 아우르고 있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시민건강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혹시 안경사와 같은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사업정책이 있다면?
“현재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과 이를 통한 시립병원 및 보건소의 기능 활성화를 통한 시민 보건의료 안전망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가까이 느끼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경사 등 보건의료인이 설립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통해 시민들이 적정한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그 것입니다.”

- 최근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사)대한안경사협회 서울지부 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서울지역 안경사 회원들을 위한 행정, 정책적인 지원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지난 4월에 서울지부 김종석 회장님외 세 분의 부회장님과 안경사회 현안에 대해 업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의료기사 면허 신고제에 따른 계도’사항으로 개설자 또는 종사자로 근무하는 안경사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몰라서 보수교육 미이수 상황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면허신고가 반려되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시행하는 「안경원 자율점검표」에 보수교육 이수여부 확인 조항 추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번째가 안경원에서 과대, 허위광고를 하거나 광고를 통한 유인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의 건강폐해를 방지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지부, 서울시, 보건소간 협력방안 모색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개설 안경사 등이 법령 미숙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안경원 자율점검표」에 점검항목을 신설하였으며, 25개 보건소에 송부해 보건소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내 일선 안경원들의 과장·과대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안경원들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시민건강국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경원에서는 거짓 또는 과장광고와 영리를 목적으로 고객을 알선, 소개, 유인하는 행위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올바른 안경 선택과 눈 건강 안전을 위해 안경원 스스로가 확인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을 연1회 이상 시행하는 ‘자율점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광고 금지 등 안경업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자율점검표에 의해 개설안경사가 안경원상태를 확인해 보고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바로 시정하는 자율적 관리를 1차적으로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자율점검표를 기반으로 하여 민원 제기 등 문제업소에 대한 직접 점검을 2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건강 위해 사안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을 때는 서울시가 보건소와 합동 점검을 통해 관리를 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거짓 또는 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25개 보건소에 시달한 바 있으며 서울시 각 구별 분회와 정보교류 등 협력을 권고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서울시정 보건 정책과 관련해 서울지역 안경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시민들의 안건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안 건강을 위한 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서민들의 안건강 유지에 혹시 있을지 모를 과다비용 청구 문제 및 과다광고를 통한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안경사협회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와 입법 필요성 등에 관한 연구 활동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안경사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와 토론을 언제든지 환영하며 안경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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