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강화 및 재제 폭 지속적으로 넓힐 것

(사)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영필)가 온라인을 통한 안경 및 렌즈 불법 판매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 2016년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다양한 판매건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전면 고발 조치했다.
이에 협회는 현재까지 총 56건의 불법판매 등을 고발조치하여 벌금 22건 등을 포함하여 조사 중인 15건까지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콘택트렌즈 관련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집중 찾아내어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등, 협회는 불법 판매에 대한 대처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2조5항 이하 7항까지 온라인을 통한 안경 및 렌즈의 판매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서는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안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과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들고 있다. 또한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현재 협회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국민 시건강 훼손 우려가 큰 온라인 불법 판매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
이미 지난 2016년도 3차 위원회를 기점으로 윤리위는 불법 온라인 판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당시 윤리위는 업계의 상생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국민 안보건 훼손이 심각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불법 온라인 판매 적발 방안의 건, 처벌을 위한 유권해석 및 변호사 선임을 진행했으며, 지부와 공조체계 건에 대한 방침을 세웠다.
이후 본격 고발 작업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제 조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보다 강력한 처벌 수위를 위해 당국에 대한 정책 제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 홍보위원회 또한 보다 다각적 방면에서 홍보시스템을 가동해 소비자 인식 재고 및 올바른 유통질서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도수용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의료기기임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강화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안경사의 전문성과 안보건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안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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