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미래 ‘안경’ 건강보험 적용도 가능해질까?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를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킨다”는 문제인 케어 열풍이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재난적 의료비 문제가 해결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에는 노인, 아동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기기 산업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자 안경업계에서는 60세 이상 근용안경(돋보기)에 대한 정부지원 요청이 탄력을 받고, 수년 동안 지지부진해왔던 안경테 의료기기화 논의가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안경 유통채널이 몰라보게 많아진 현재 안경테가 대거 판매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수 천원대부터 몇 만원대까지 저렴한 안경테가 주로 판매된다. 이런 안경테는 광학적인 요소를 무시하거나 시력보정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한 경우가 많다. 때로는 안경테의 선택이 안경렌즈를 고르는 것 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얼굴형에 맞는지 형태와 색상만 고려하면 안경을 착용했을 때 불편함을 가져오기 십상이다. 결국 안경테를 선택할 때는 브랜드와 디자인 외에도 사이즈, 소재 광학적인 피팅, 안전성 등이 가미될 때 완벽한 안경테로서 역할을 한다. 충분히 의료기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법률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기다. 본격적으로 안경테를 의료기기로 분류해도 될 정도로 시장의 성숙도는 높다. 단 여전히 국내 안경테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이다. 현재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경우, 품목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인체에 미치는 위해가 적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조허가나 제조 신고 없이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제조업체도 무조건 반대만을 할 사항은 아닌 고민해볼 대목이다.
병원에서의 검사 및 치료비용의 일부도 보험적용이 안되는 상황에서 시력 보정용 안경까지 적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케어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순풍에 돛단 듯’ 이번을 기회로 안경테 의료기기화 논의를 본격 재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안협을 중심으로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안경의 의료보험 혜택 지원요청을 정부에 본격 제안해야 할 때이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