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영향 미치기 위한 전략…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돼

(사)대한안경사협회장 후보에 출마한 기호2번 황인행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김종석 후보의 면허대여 증거 자료제시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지난 합동 토론회가 열린 지난 20일 김종석 후보를 만나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19일 협회장 선거 상대 후보인 황인행 후보가 김 후보의 면허대여 증거제시 기자회견을 가졌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찌라시를 이용한 명백한 네거티브 흠집내기다. 선거에 임박해 찌라시가 유포된 의도를 파악하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된다. 정말 제가 문제가 있으면 저를 사법적으로 처리하면 된다. 저를 고발을 해 제가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고, 아니면 제가 다시 무고로 고발하면 된다. 이런 행위는 반듯이 배척해야 한다. 전형적인 네거티브로 밖에 볼 수 없다.”

= 황인행 후보 캠프에서 김 후보의 안경원 건물 등기부등본과 김 후보가 사전에 제출한 계약서 내용에 대해 비교를 하던데?

“등기부등본 상 나와 있는 전세권자인 유모씨와는 저와 30년이 넘은 친구 사이다. 천호동에 제가 안경원을 처음 개원할 때 유모 친구가 도움을 줬으며, 그 당시 현재의 우리들안경원은 유모 친구가 열었다. 그 후 10년 후 제가 안경원을 매각하자, 그 친구가 우리들안경원에 대한 투자를 제안해 제 명의를 걸었고, 둘 다 안경사 면허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건물주와 계약이 무슨 상관이 있나. 정당하게 제가 안경원을 내기 위한 계약을 하면 저의 역할은 끝난다. 분명 근저당 설정 관계는 유모 친구에게 되어 있다. 하지만 안경원 인수과정에서 친구와 저 사이에 일어난 과정을 가지고 불법이니, 합법이니 들이댈 이유가 없다. 그게 잘 못된 거라면 법적으로 고발을 하라.”

= 황 후보 캠프에서는 우리들안경원이 유 모씨의 안경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구 사이에 근저당 설정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제가 건물주와 정확하게 계약한 계약서로 안경원 개설등록을 했다. 불법일 이유도 없다. 현재 유모 친구는 여기에 단 1%의 지분도 없다. 단 2층 까페만 관계가 있다. 정말 아니다. 그렇게 믿으면 된다.”

= 김 후보에 대한 면허대여에 대한 상대 후보측의 고소고발이 추후에도 일어날 수 있다?

“법적으로 고발하라고 하라. 혼날 것이다.”

= 상대 황 후보 캠프의 선거 운동에 대해 평가한다면?

“황 후보의 캠프에 젊은 참모진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젊은 참모진들이 많다면서 우리 캠프를 올드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깨어 있어야 하고, 진취적이어야 함에도 이런 찌라시를 활용해 선거를 하는 것이 과연 젊은 세대의 자세인가 묻고 싶다. 반론의 가치 없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음해 공작은 사라져야 한다.”

= 앞으로 대응과 선거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저 역시 황 후보에 대한 자료 조사를 마친 상태고 팩트에 기반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함구하고 있다. 언제든 터트릴 수 있다. 이제 선거 막바지다. 제가 서울지부장직에 임하면서 잘못 한 일, 그리고 상대후보가 중앙회 수석부회장으로서 잘못 한 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건전한 비판을 하면서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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